건설기업노조 김동우 전 위원장 선고공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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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 14시 서울지방법원 510호에서 김동우 전 위원장님의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는 김동우 전 위원장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동우 전 위원장님이 건설기업노련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후원금 사업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두가지 지점을 문제삼아 기소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 후원당원이라는 명목으로 후원당비를 모금한 점.
두번째는, 단체의 자금(노조비 등)을 이용하여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점.
두가지 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번째,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정치후원금을 모금을 하면서 후원당원제도를 민주노동당이 만들고 운영한것은 정당법상 당원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지 않으므로 후원당원이라는 명목으로 후원당비를 모금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두번째, 단체의 자금을 이용하여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살펴본 결과 일부 단체의 자금을 이용한 사실이 있으나, 결국은 후원금을 개인들에게서 모금한 것이 사실이고, 이 자금이 지원된 것이어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무죄.
종합하면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원에 처함.
이날 같은사건으로 7명이 선고를 받았고 후원금 금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벌금 150만원,1000만원이하는 7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에 대해서는 이미 이와 같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일부 유죄가 선고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항소의 의미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기업노조는 김동우 전 위원장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벌금납부를 비롯한 후속 조치에 대해 김동우 전 위원장님과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위원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업노련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활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고초를 겪으신 김동우 전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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