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분양 제한 주택법 개정,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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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건설사 직원 자서 제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2월 21일, 국토해양위 에서는 문병호의원과 국토해양부 담당자 간의 의견을 주고 받았다.

문병호 의원은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임직원이나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기서명 분양, 일명 ‘자서분양’을 규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자서분양 비율을 5% 이내로 규제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자서분양의 경우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최근 주택공급규칙을 고쳤고, 자서분양을 불법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나 노동조합법, 또는 민ㆍ형사상 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자서분양을 5%로 제한'할 경우 자서분양을 결국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국토부의 규칙개정에서 내용과 같이 직원에게 확인을 받는 내용으로는 자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결국, 이날 상임위 통과는 보류되었지만 문병호 의원의 주장처럼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든지, 아니면 법안을 보완해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신문기사 참조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221154800422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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