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 제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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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사내분양(자서분양)을 제한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부평갑)의 대표발의로 상임위에 접수되었다.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문병호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임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계약하는 이른바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련은 건설사  부실로 인한 법정관리 신청 쇄도로 인해 직원 자서분양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서제한 분양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문병호의원과 김기준, 김현미, 민병두, 박민수, 우원식, 유기홍, 이미경, 이종걸, 전순옥, 정성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자리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전가되는 기업의 부실문제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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