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발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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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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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련은 건설사 직원 아파트 미분양물 자서계약 관련 국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실을 통해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문병호 의원실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회신을 통해 주택법 개정 가능성의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바 건설기업노련은 향후 이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기업노련  산하 조직뿐만아니라 미조직 건설사 직원들의 아파트 자서가 향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는 건설사들의 사기 분양  관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은 자료마당 일반자료실에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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