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100억 이상 확대 시행, 2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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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시행이 2년 유예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mtview.php?type=1&no=2013110810200158446&outlink=10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2014년 1월에서 2016년 1월로 연기된다. 당초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방침을 유예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만큼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300억원 미만 공공부문 공사는 적격심사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가격 외 기술력,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공기업 등에서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실시기간 동안 최저가낙찰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015년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도입될 수도 있다"며 "점차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입찰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건설산업에 드리워진 실업과 대량 구조조정, 다단계 도급의 문제, 건설사 위기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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