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 금융위 규탄' 기자회견 가져
작성자 정보
- 홍보실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95 조회
- 목록
본문
지난 4월 1일, 법원이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당장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업체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 노조 가맹 지부만 하더라도 남광토건, LIG건설, 우림건설, 쌍용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성원건설, 삼안엔지니어링 등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그간 진행된 기업회생제도의 정책 실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벽산건설은 건설경기 저조와 PF연대 보증의 문제로 인해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져 채권단 지원 또는 채권 채무 동결을 위해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순차적으로 들어갔지만 채권단 채권회수와 직원 구조조정을 우선하며 회생에 발버둥 쳤음에도 결국 업체 파산이라는 파국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벽산건설과 같이 워크아웃-법정관리에 순차적으로 들어간 업체는 쌍용건설, 남광토건, 한일건설, 신일건업, 우림건설, 풍림산업(졸업)등 이며 점점 기업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도산법 모두 기업 회생을 명분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구조가 회생과는 거리감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과 같이 기업회생제도가 회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위기 책임에 대한 채권회수와 엄밀한 관리에 방점을 두다보니 당장의 지표를 좋게 하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임금 및 복지 축소의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며 채권단의 직접적 유동성 지원이 수반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회생절차는 통합도산법의 '기업'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도산법 자체가 개인회생에 중점을 둔 법령이기 때문에 기업회생에 대해서는 대주주 배려를 우선하는 내용이 주요하고 최근에는 채권단에 대해 배려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기업 위기와 부도로 인한 직원들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기업노조는 당장 벽산건설 직원들의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 오는 16일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 미비를 중점 규탄하고 향후 제도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