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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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건설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국회의원 이인영, 한명숙, 은수미, 김기준 공동주체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지난 5년여간 진행된 건설기업 인력구조조정 현황과 최근 까지 벌어지고 있는 인력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최근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명보험, 화재, 증권 등 제2금융권 기업들에서 벌어지는 인력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기업노조 30여명과 사무금융노조 50여명의 간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100여석의 좌석이 모두 채워지고 일부는 서서 토론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여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국회의원 4분이 모두 참석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의 과제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토론사회자 와 발제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자 : 이원보 이사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발제자 : 도재형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김종진 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선광 교수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남현 지부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
박순창 정책국장 (전국건설기업노조, 두산건설노조위원장)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인력구조조정의 특징은 법정요건이 까다로운 정리해고를 피해 희망퇴직을 가장한 권고사직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도재형 교수는 사직을 유도하는 간접적 고용조정을 규제하기위해 의제해고로 취급될수 있는 범위를 입법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제한 법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와 더불어 노동법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종진 연구위원은 기업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시내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인력구조조정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상세화 해서 기업의 경영내용과 함께 고용의 내용이 함께 다루어지게해서 무분별한 인력구조조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김선광 교수는 이 문제에 있어 우선적인것은 정지권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시작으로, 노동법 체계의 정립을 우선하고, 상법상의 간접적 인력구조조정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남현 지부장은 사무금융노조 소속 대신증권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지부들에서 벌어지는 인력구조조정 문제의 현실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순창 위원장은 건설기업노조 사례를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1차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은 권고사직 대상자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조합이 함께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법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리해고 이 두가지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해고법리는 꾸준히 교유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건설기업노조 대응 사례를 설명하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주로 논의된 의제해고 법제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자들과는 다르게 정리해고를 법제화 했더니 이를 피하는 해고방안을 자본측이 만들은 것인데, 이를 규제하겠다고 이 부분을 섣불리 공식적인 법제화를 하자고 주장하면 오히려 규제가 아니라 해고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퇴직이 노동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민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사직의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희망퇴직이 해고로 판결되고 있는 현실에서, 희망퇴직의 근본문제를 의사표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고 문제로 보아야 하며,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23조나, 정리해고를 규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4조를 희망퇴직에도 법원이 적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설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의 심각성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에 알려지고, 이에 대한 대안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에 이번 토론회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업노조는 이 문제에 대한 내부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알려나가며,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있는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참석해 주신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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