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법률학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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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교육국이 주관한 '법률학교-상시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이 지난 4월30일,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전세계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됨은 물론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화되면서 각 건설사의 유동성위기가 확산되었다. 또한 부동산 개발을 위해 벌여 놓은 개발사업과 PF대출이 사업 지연으로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남게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유동성 위기는 대형 건설사들에게도 확산되어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업체가 늘어났다. 


이렇듯 건설사 위기 상황에서 사측은 지출비 삭감의 방편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경영진은 세계 금융위기를 핑계로 경영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직원들에 대해 희망퇴직의 이름을 빌려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원 감축은 위기 기업에서 조차도 함부로 실행하지 말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위기를 핑계로 경영에 가장 쉽게 활용하고 있는 나쁜 버릇이 되었다.


이날 법률학교는 이렇듯 건설사들에 만연한 상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이 두산건설과 (주)한라의 성공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구조조정을 대응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배현의 노무사(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는 정리해고 관련 법조문을 중심으로 여러 해고 사례 설명과 대응사례를 설명했으며 두산건설 구조조정 사례는 양유미 사무국장이, (주)한라 사례는 박종음 사무국장이 각각 발표하였다. 


> 홍순관 위원장 인사말


> 배현의 노무사 강의

> (주)한라 사례 발표중인 박종음 사무국장

> 두산건설 사례 발표중인 양유미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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