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2015 법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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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위원장 홍순관)는 6월 17일 교육국(국장 박순창) 주관으로 하는 법률학교를 열었다. 홍순관 위원장의 사정으로 이번 법률학교는 박영찬 사무처장의 인사말과 함께 오전에 시작되었다.
‘노동 구조개악과 노조 실무 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이번 법률학교에서는 오전에는 ’1강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를 가지고 민변 노동위의 류하경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정부의 구조개악 의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각 지부들에게 노동계의 변화가 미칠 예정에 대해서 QnA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진 오후 강의에서는 최진수 노무사(서울본부 법률센터)가 ‘2강 노조 가입, 설립 운영’과 ‘3강 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절차’의 강의로 실무적 노조 법리에 대해서 교육하였다. 노조 간부들이라고 해도 실제적 법리 절차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진수 노무사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4강 임금피크제 – 진행 현황 및 건설기업노조의 대응’에 대하여 박순창 교육국장의 강의가 이뤄졌다. 박순창 교육국장은 단협을 통해 임금피크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사측의 안과 노조측 입장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몇몇 기업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될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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