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후원금 기부와 관련한 질의 회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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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회시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조가 조합원들의 후원사실을 취합해 후원회에 명단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조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후원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제3자가 단순히 후원금이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후원회가 노조간부 가운데 한명을 후원금 모금 담당자로 위임할 수 있는 지
- 후원금 모금을 위임 받은 자가 모금한 후원금을 자신의 예금 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는 것이 무방하며 후원금 모금을 위임 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 회신 내용으로 보면 '청목회 입법 로비'사건으로 인해 소액 후원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이 각 국회의원에 후원하던 방식이 불법 사례로 오인되어 경색된 것이 현실입니다. 소액 후원제도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모금 위임자를 선정, 노동조합이 일괄 모금하여 의원실로 한번에 송금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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