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노동조합의 설립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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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0.04.02일자 남양건설 법정관리신청
최근 우리 상황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영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건축현장 10개소가 타절되어 직원들은 한숨만 쉬고 있고 누구하나 나서서 책임지려는 사람없이 현장직원들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아웅다웅하는 소리들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남양건설 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 이하 직원들이 조속히 처리해 주길 원하는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하고 후속 공정을 신속히 선정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목이 터져라 외쳐도 임원이란 분들은 무사 안일하게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개현장이 타절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직원들에게 ‘알아서 처신하라’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회사가 되도록 놔 두어서야 회사를 묵묵히 떠난 우리의 옛 동료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건설 직원들은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터전 남양건설을 제대로 살려내고 옛 동료들과 다시 한 현장에서 살을 맞대고 땀을 흘리는 날을 만들기 위해 2010년5월19일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 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교부되면 앞으로 남양건설 사측과의 교섭을 통하여 헌법으로 보장받은 우리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노와 사의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장 제29조, 30조에 명시된 엄연히 합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남양건설 모든 직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 임원회의다, 현장 공정회의다 부산만 떨었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양건설이 이 지경이 되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물러날 사람들은 COOL하게 물러 나십시요 !!
이제 우리 노동조합은 남양건설의 당면 문제를 집행부 중심으로 하나하나 모아내고 분석하여 모두의 권리와 주장을 요구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곧 노동자들입니다. ( UNION IS WORKERS ! )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하는 과정에서 목적하는 바를 관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노동조합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결 ! 투쟁 ! 만이 우리들의 지상과제입니다.
사랑하는 남양건설 직원여러분!
노동조합으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임원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닥친 지금의 위기를 우리 직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겨내는 능력을 보여줍시다. 남양건설 노동조합은 항상 직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남 양 건 설 (주) 노 동 조 합
위 원 장 남궁 선태
2010.04.02일자 남양건설 법정관리신청
최근 우리 상황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영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건축현장 10개소가 타절되어 직원들은 한숨만 쉬고 있고 누구하나 나서서 책임지려는 사람없이 현장직원들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아웅다웅하는 소리들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남양건설 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 이하 직원들이 조속히 처리해 주길 원하는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하고 후속 공정을 신속히 선정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목이 터져라 외쳐도 임원이란 분들은 무사 안일하게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개현장이 타절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직원들에게 ‘알아서 처신하라’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회사가 되도록 놔 두어서야 회사를 묵묵히 떠난 우리의 옛 동료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건설 직원들은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터전 남양건설을 제대로 살려내고 옛 동료들과 다시 한 현장에서 살을 맞대고 땀을 흘리는 날을 만들기 위해 2010년5월19일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 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교부되면 앞으로 남양건설 사측과의 교섭을 통하여 헌법으로 보장받은 우리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노와 사의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장 제29조, 30조에 명시된 엄연히 합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남양건설 모든 직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 임원회의다, 현장 공정회의다 부산만 떨었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양건설이 이 지경이 되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물러날 사람들은 COOL하게 물러 나십시요 !!
이제 우리 노동조합은 남양건설의 당면 문제를 집행부 중심으로 하나하나 모아내고 분석하여 모두의 권리와 주장을 요구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곧 노동자들입니다. ( UNION IS WORKERS ! )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하는 과정에서 목적하는 바를 관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노동조합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결 ! 투쟁 ! 만이 우리들의 지상과제입니다.
사랑하는 남양건설 직원여러분!
노동조합으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임원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닥친 지금의 위기를 우리 직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겨내는 능력을 보여줍시다. 남양건설 노동조합은 항상 직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남 양 건 설 (주) 노 동 조 합
위 원 장 남궁 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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