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분양 피해방지 상담매뉴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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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수) 13:30 건설기업노조 ‘자서분양 피해방지 상담매뉴얼 교육’ 이 진행됐다.
건설기업노조 간부 22명이 참가해 진행된 교육은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부와 관계기관의 ‘자서분양 피행방지 대책’ 중 건설기업노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자서분양 피해방지 상설위원회 위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리였다.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 신고(콜센터) 접수를 통해
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렵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에게 주택을 분양받도록 안내, 공지, 권유하는 행태를 신고 받아 국토교통부에 통보 하고, 합동조사반(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을 운영, 단속(공정위) 또는 행정지도를(국토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참여한다.
건설사의 임직원(가족포함) 분양자에게 은행의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해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예외적으로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만 대출이 시행된다.
건설기업노조는 가계경제 파탄으로 인해 가정불화는 물론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바 있는 자서분양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신청자에게는 자서 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하며 자서분양이 보증제외 대상으로서 건설사 부도시, 직원 또는 가족이 자서분양 한 경우 이제까지 발생한 중도금대출 및 이자에 대한 책임을 전액 개인이 부담하게 됨을 설명하고
‘자서분양 피해방지 상담이행 확인서’를 통해 자서분양 피해의 심각성과 예상되는 피해발생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서명, 확인하고 본인 의사에 따른 계약인지 확인할 것이다.
건설기업노조 자서분양 피해방지 상설위원회 김규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해설하여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시행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기업노조 이용규 정책실장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상담매뉴얼 자료를 통해 절차와 상담요령을 설명했다.
- 강제 자서분양 신고접수 내용
- 자서분양 피해방지 상담이행 확인서
- 자서분양 신고 접수 대장
- 자의여부 확인서 발급대장
- 본인 확인을 도와 줄 전국 연락사무실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했다.
건설기업노조의 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은 자서분양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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