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건설기업노련 서울고용노동청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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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련 서울고용노동청 면담결과


1. 일시 장소 : 2012년 2월 22일 15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 과장실


2. 참석자

- 건설기업노련

건설산업연맹 김진배 사무처장

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사무처장, 안중언 조직부장

대우건설노조 박성일 위원장, 이건구 사무국장

삼안노조 구태신 위원장


-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두하 과장

근로개선지도1과 황명진 교섭협력관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정택근 근로감독관 외 근로감독관 1명


3. 면담내용

- 안중언 조직부장이 준비해간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함.(첨부자료 참조)

-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 사업장 문제와 대우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 두가지.

-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문제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함.

- 대우건설 시정명령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고수, 다만 상황에 따라 시정명령 기간을 연기할 수 있음을 밝힘. 이 건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우건설노동조합과 서울지청간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건설산업연맹과 건설기업노련은 추가 논의를 지켜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업노련과 연맹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함.





<첨부자료 : 서울고용노동청 면담 제출 자료>


2012/02/22 서울지방노동청 면담


1. 일시 장소 :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15시 서울지방노동청


2. 면담 참가자

이름

소속

직책

김진배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홍순관

건설기업노련

사무처장

박성일

대우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건구

대우건설노동조합

사무국장

구태신

삼안노동조합

위원장

안중언

건설기업노련 

조직부장


3. 면담 추진 경과

- 2011년 12월 2일 건설기업노련(연맹명의) 단위사업장 임금체불 문제와 대우건설노조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을 12월 9일자로 요청함.

-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은 면담이 불가함을 통보

- 2011년 12월 21일 건설기업노련 서울지방노동청 앞 항의 집회 개최

- 이후 건설산업연맹 차원의 면담을 요청하여 2012년 2월 22일 면담이 이루어짐


4. 면담 주요 내용


1) 건설기업노련 대규모 임금체불 사업장 문제

사업장명

직원수

체불임금 내역

체불임금 총액

삼안

1200

2.5개월(11월1/2, 12월, 1월)

120억

벽산건설

500

3개월(11월, 12월, 1월)

70억

휴다임

500

퇴직금, 5-6개월

100억 (급여 약 60억)

 

 

 

 

합계

2200

 

190억

 

 

 

 


- 삼안과 벽산건설은 임금체불이 줄어들었으나 고착화되고 있음.

- 휴다임의 경우 노조 작년 12월 말 노조 설립 되었고, 노조 설립이후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감. 퇴직직원들 중심으로 100여명이 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한 상황. 노동조합 차원으로 임금체불 진정 준비중.

- 건설기업노련 사업장에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음. 문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진정 접수 이후 노동부의 대응이 미약하게 느껴짐. 대형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


2) 대우건설노동조합 시정명령


○ 경과

- 2011년 11월 8일 서울지방노동청이 대우건설 노사가 맺은 단협 내용중 노조운영비 지원을 문제 삼아 2011년 12월 20일까지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냄

- 이후 사측이 서울지청 시정요구를 근거로 차량유지비와 통신료에 대한 반환을 요청함.

- 2011년 12월 20일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사간 자율적 개선을 이유로 2012년 2월 29일까지 기한연장을 통보함.


○ 건설기업노련 주요주장

- 노조운영비 지원에 관한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미 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고 있음.

-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임.

- 대우건설 노사는 노사상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지속해 왔음. 법원 판결로도 위법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대우건설 단협에 개입해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평화적 노사관계가 오히려 노동부 때문에 파괴되고 있음.

-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단협은 문제 삼으면서, 노사협의회의 불법은 눈감는 이중적 행위를 하고 있음. 대우건설 직노협 간사가 불법으로 상근을 하고 있고, 사측이 여직원 채용과 사무실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이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대우건설노동조합의 자율적인 단체협약을 문제삼고 있음.

- 현재 총선을 앞두고 노동법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는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추진을 준비중에 있는 상황.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임. 노동부는 법원에서도 판결한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대우건설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시정명령을 철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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