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투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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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업노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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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수)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 청구자들은 현재 서울교육청이 진행중인 의무급식을 중단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식의 폭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제 야당 및 시민단체는 오세훈 시장의 관제 주민투표에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과 첨부 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 인권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서울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다가왔다. 그러나 그 주민투표를 대하는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주민투표는 대의제를 견제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와 같이 서울시장에 입김과 지원 속에서, 개인 정보 도용과 위조 서명, 주민투표 청구 내용의 자의적 변경 등의 불법과 편법 을 거쳐 발의된 것 자체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무상급식이라는 인권의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불편하다.
그렇다. 무상급식은 인권의 문제이다. 국제인권규범 중 가장 중요한 조약의 하나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은, 제13조에서 초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중등교육, 심지어 고등교육까지도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와 정부에 그럴 능력이 있다면, 완전한 무상교육의 실현은 모든 사람에게 장벽 없이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인 것이다.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무상급식 역시 무상교육의 하나로 포함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오세훈 시장 등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무상급식'이 아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아무런 장벽 없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 등의 주장은 학생들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50%, 하위 50%로 나누겠다는,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권적․교육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안이다. 그럴 듯해 보이도록 50%라는 기준을 제시했겠지만 이미 소득을 기준으로 50%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가능하고 문제가 많은 안임을 알 수 있다.
오세훈 시장 등은,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전에 서울시가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지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의 기준을 부정하려 한다면, 그 불가피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무를 다하기 전에 포퓰리즘이니 어쩌니 공세를 퍼부으며 이를 '관제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무식함과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교활함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 규모나 시정 운영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듯하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쏟아 붙는 각종 홍보활동이나 토건 사업에 낭비하는 재정만 봐도 답은 분명하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민투표이든 뭐든, 민주주의적 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정당한 근거 없이 침해하기 위해 이용된다면 이는 주객전도이다. 더군다나 그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자발적 뜻이 아니라 시장의 입김과 지원 속에 이루어진 관제주민투표이고, 그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도 수많은 불법이 드러난 주민투표라면, 절차적 정당성조차도 없으며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다. 때문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인권의 이름으로 불참하고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서울시민 분들에게도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을 호소한다. 인권은 오세훈 시장 등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투표에 내맡겨져도 될 만큼 가벼운 가치가 아닌 것이다.
2011년 8월 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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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1.08.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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