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설립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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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지 25일이 지난 7월23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의 설립 필증이 교부되었다. 건설기업노조는 창립총회 개최 후 7월5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7월16일, 노동부 남부지청이 '보완요구'를 함에 따라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완요구에 따른 규약을 개정한 바 있다.


건설기업노조는 현재 14개 단위노조, 조합원 대비 53%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지부로 편입되어 있으며 지난 연초 기업노련의 결의로 '연말까지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향후 건설사의 새로운 노조들이 설립되는 경우, 건설기업노조로 가입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건설사 위기와 불안정 고용문제의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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