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 인가 결정

작성자 정보

  • 정책부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수원지법 파산부(김용석 부장판사)는 4월6일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했다.

법원의 심리로 이날 열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관계인 집회에서 관계인들은 성원건설 관리인이 수정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성원건설의 경우 회생담보권자 조는 79%, 회생채권자 조는 75.4%로 가결했다.

또 성원산업개발은 회생담보권자조는 93.2%, 회생채권자조는 79.59%로 가결했다.

가결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총 의결권 수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생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안보다 변제시점을 다소 앞당기기로 했고, 회생 채권자조에는 현금변제비율을 종전 19%에서 20%로 1%포인트 높이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은 81%에서 80%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달 중으로 두 회사에 대한 감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