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관련 건설기업노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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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일 노동법이 국회 날치기 처리된 후 고시 강행과 노동부의 매뉴얼 발표를 통해 정부와 경영진들은 단협 개정과정에서 노조 무력화를 위한 개악 단협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임자 임금을 볼모로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기업노련 각 단위노조는 정권과 자본의 노조 탄압에 강력 대응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하여 첨부 건설기업노련 지침에 따라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임오프 대응을 위한 건설기업노련 지침 ---
1. 건설기업노련 각 단위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조직한다.
2. 각 단위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관철한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대상자는 전임자임을 명확히 한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시 사측의 통제를 배제한다.
○ 비전임 조합원의 유급 조합활동은 현행 유지한다.
○ 기존의 편의제공 조항은 현행 유지한다.
3. 각 단위노조는 사측에 건설기업노련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타결 전에 반드시 건설기업노련과 협의한다.
4. 각 단위노조는 타 노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건설기업노련의 방침에 따라 적극 연대, 지원한다.
2010.8.2.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위원장 직무대행 김욱동(직인생략)
이에 건설기업노련 각 단위노조는 정권과 자본의 노조 탄압에 강력 대응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하여 첨부 건설기업노련 지침에 따라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임오프 대응을 위한 건설기업노련 지침 ---
1. 건설기업노련 각 단위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조직한다.
2. 각 단위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관철한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대상자는 전임자임을 명확히 한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시 사측의 통제를 배제한다.
○ 비전임 조합원의 유급 조합활동은 현행 유지한다.
○ 기존의 편의제공 조항은 현행 유지한다.
3. 각 단위노조는 사측에 건설기업노련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타결 전에 반드시 건설기업노련과 협의한다.
4. 각 단위노조는 타 노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건설기업노련의 방침에 따라 적극 연대, 지원한다.
2010.8.2.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위원장 직무대행 김욱동(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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