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사용자단체 요구안 비판-민주노총

작성자 정보

  •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3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노사간 요구안이 제출되었음. 사용자측이 제출한 안은 5,000명 이하에 2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전임자로 환산하면 0.1명에서 0.9명 수준으로 제출되었음(<표1> 참조). 5,000명 이상에 대해서도 최대 6,000시간으로 2.86명분에 해당됨.

- 민주노총은 노사자율이 원칙이므로 면제한도를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으며, 한국노총은 규모별로 최하 0.5명에서 9,999명까지는 23명으로 10,000명 이상은 조합원 1,000명당 1인씩 추가할 것을 상한선으로 제출하였음.


추가 내용은 링크 연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