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조사의 편파성과 허구성 비판-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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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사의 편파성과 허구성 비판

2010. 4. 20 민주노총 정책실

1. 조사내용

 - 근심위 실태조사단(단장 조준모 성대교수)은 700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노사양측에게 각각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중 노조회수율은 70%, 사용자회수율은 90.3%로 그중 노사양측이 20%오차범위 내에 있는 표본 322개를 산정하였다고 함.

 - 그 결과 322개 사업장의 유급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4,32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음. 더구나 노조법상 노조활동중 전임자의 활동시간은 161.13시간, 비공식활동까지 포함하면 697.15시간이라고 밝혔음.

- 조사단이 밝힌 322개 업체의 평균조합원수가 695.80명이므로 이를 평균한다면 1,400명당 1명정도의 유급전임이라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숫자가 나옴. 더구나 조사에 따르면 노조법상 전임활동시간은 697.15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2,500명당 1명이라는 숫자가 나옴.  (1명의 유급전임은 월 209시간(주40시간 기준)×12=2,508시간이 필요함)

- 이는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가 주장해왔던 노조 전임자수가 매우 많다는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조사결과인데, 사실 이는 조사표본의 문제점, 조사과정의 문제점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임.

민주노총은 이 조사의 허구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임.


2. 조사의 편파성과 부절절성 비판

1)부적절한 표본 추출

  ㅇ 20% 오차범위 자체가 허구적

  - 실태조사단은 노사양측의 응답이 20% 오차범위내에 있는 표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즉, 노사응답 20%는 소위 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근로복지기금 업무관련중 회의 수(A), 위원수(B), 평균 회의시간(C)의 각 항목별 응답 차이가 20% 범위내에 있는 것만을 가린 것이지, 노사응답 전체가 20% 오차범위내에 있는 표본을 사용하지 않았음.

 - 전임자의 활동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교섭이나 노사협의 등에서 사전준비, 회의마무리후 대책회의, 조합원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소위 기타 활동시간(D)임.

- 그런데 이 시간을 노동조합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시간을 제출하고, 사용자는 거의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를 단순 합산하여 평균하다 보니, 전임자 활동시간이 거의 1,400명당 1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가 나온 것임.
- 그런데 실태조사단은 노동계가 요구한 노사간 각 항목별  시간 차이는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노사의 시간차이의 괴리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단적으로 5차 회의에서 발전5사의 사측대표는 13명의 전임자중에서 이는 1.1명분에 해당하는 2,383시간이며 기타 활동시간(D)는 없다라고 정리하였음. 이는 노조전임자활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지 않는다면 작성할 수 없고 또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음.

- 결국, 20%오차 범위자체가 허구적이고 실제로는 노사간 시간차이는 20%가 아니라 심각한 격차가 날 것으로 보임.

2)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

<160명당 전임1명이라는 그동안 주장과 완전 배치되는 전임자수>

- 322개 업체의 평균 조합원수는 695.80명인데 유급완전전임수는 평균 1.47명, 유급부분전임은 평균 0.47명으로 평균하면 1.94명에 불과함. 이는 평균 전임수가 358.66명당 1명이라는 결과가 나옴. 

- 결국 이는 노동부가 전임자수가 과다하다며 160명당 1명이라는 주장했던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조사표본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5,000명 이상 사업장은 6개에 불과>

- 5,000명 이상 사업장은 51개 중에서 6개만 포함, 실제로는 충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공식회의 수가 20%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배제된 사업장>

- 민주노총은 근심위 참가가 늦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가 어려웠고 그나마 이후 제출된 45개 사업장 다수는 민주노총 사업장으로 판단되는데,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고 함.


3) 통계분석의 허구

○ 노사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를 각각 분석하지 않고 평균하는 허구

- 앞에서도 말했듯이 노사간 전임활동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식회의가 아니라 기타 노조활동임. 이부분은 노사의 주장을 평균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노, 사의 의견을 각각 평균하여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 이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알 수 있고 누구의 의견이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밝힐 수 있음. 노동계는 이를 분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실태조사단은 이를 분석하지 않았음.

○ 사용자에게 전임자의 노조활동시간을 질문하는 부당함

- 노조전임자의 활동시간은 공식 회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고충처리, 교섭요구안 준비, 교섭준비회의, 교섭회의 이후 대응회의, 조합원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시간으로 이루어짐. 이는 노조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발전 사측의 발언에서 보여지듯이 사측이 이를 알 수도 없고, 자세히 감시해서 아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임. 그러므로 이 기타 노조활동을 사용자에게 묻고 이를 통계 분석에 노조측과 똑같은 비중을 주어 평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이는 예를 들어 교수의 수업시간은 수업시간이외에 수업준비시간, 수업이후 평가시간 등 으로 구성되고 교수의 임금을 지급할 때는 이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시간을 대학 당국에 물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결국 설문조사가 잘못 설계되었으며, 최소한 이 항목은 노조만 답변하게 설계되었어야 함. 아울러 노조만의 통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노조측에서 요청하였으나 설문조사팀은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음.

○ 원항목에 없는 전임자시간 임의 추계

- 원래 전임자시간만 임의적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설문이 설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시간을 별도로 분석하여 임의적으로 제출하였음.

-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전임자활동시간을 축소하려는 의도에 불과함.

 ○ 노동계가 요구하는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 노동계는 ▲노,사 각각의 항목별 통계 ▲  종업원수 차이 ▲사업장수 차이 ▲근로형태 및 업종별 차이를 분석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통계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음.

- 노동계가 요구하는 통계분석은 전혀 하지 않고 현재의 보고서만으로 언론보도까지 하여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노사간 의견차이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축소된 조사를 근거로 결론을 강제하려는 것임.

3. 민주노총의 입장

- 현재 제출된 자료는 부적절한 표본, 대표성없는 표본을 가지고 노동계가 요구한 분석은 누락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분석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음.

- 실태조사단은 잘못된 분석에 대해 사과하고, 원자료를 공개할 것(해당사업장은 드러내지 않고 공개), 아울러 노동계가 요구하는 각종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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