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출연 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 인터뷰 전문
작성자 정보
- 홍보부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39 조회
- 목록
본문
기업들 법정관리 신청 과정 '도덕적 해이' 논란- 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
의 제목으로 5일 아침 7:40 에 인터뷰 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올립니다.
인터뷰 전문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1313&page=1&s_mcd=0214&s_hcd=01
다시듣기 서비스
http://www.ytnradio.kr/program/?s_mcd=0214&s_hcd=97
인터뷰전문보기
의 제목으로 5일 아침 7:40 에 인터뷰 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올립니다.
인터뷰 전문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1313&page=1&s_mcd=0214&s_hcd=01
다시듣기 서비스
http://www.ytnradio.kr/program/?s_mcd=0214&s_hcd=97
인터뷰전문보기
10월 5일 (금) 기업들 법정관리 신청 과정 '도덕적 해이' 논란 -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홍순관 위원장
작성자 :
날짜 : 2012-10-05 09:56 | 조회 : 1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극동건설까지 포함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기업 가운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사가 모두 21개사에 이릅니다. 워크아웃이 11개사, 법정관리가 10개사, 100개 건설 기업 중 21개가 무너진 것입니다. 중견 건설업계가 그야말로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건설사업 부실경영과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홍순관 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순관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위원장 (이하 홍순관)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제가 소개하느라고 소속 단체 이름이 깁니다.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에 대해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홍순관 :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민주노총 건설업 연맹 산하에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쉽게 보면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시공사들, 그리고 설계사, 건설 자제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노동조합들의 연합입니다. 그래ㅑ서 35개의 노동조합 7천여 조합원이 있습니다.
앵커 :
보통의 건설노조와는 다른 거더군요?
홍순관 :
네, 건설노조는 현장에 있는 일용직 분들이 만든 노동조합이고요. 구성 가입 대상이 다른 노동조합입니다.
앵커 :
최근 극동건설 사태가 있었습니다. 건설업계가 어렵다, 위험하다 하는 것은 몇 년 째 계속되는 얘기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홍순관 :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50개 건성업체 중에서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는 업체가 이미 24개 업체로 약 70%에 달합니다. 그중에 극동아니, 삼환이나 충림, 벽산 같은 8개 사가 법정관리 중이고요. 금호, 신동아 건설 같은 6개가 워크아웃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그다지 많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회사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워크아웃 진행 중인 건설사 중 근래에 한 군데도 정상화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다 법정관리가 될 것 같고 다른업체들도 곧바로 법정관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실화될 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건설업계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쳐 했는가, 일단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것도 큰 몫을 차지했겠지만, 오늘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왜곡된 구조 때문이라는 건데, 어떤 얘긴지 일반 청취자 알기 쉽게 전해주시죠.
홍순관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한다면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하는 그런 제돈데요. 그런 제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를 시행사라고 합니다. 그 시행사가 자본 없이 설계도면만 갖고 와서 시공사보고 이거 할래, 하고 요구를 해서 시공사가 오케이를 하면 시공사가 은행에 지급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수천억 원의 시공사의 시급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금융권은 시공사가 담보를 했으니까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 필요 없이 그냥 이자만 받아서 고수익을 올리게 되고요. 시공사가 혹시라도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경제력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PF를 못 갚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금융권의 손실로 이어지고, 예금자 손실, 국민들의 세금 낭비,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것이 그런 측면에서 많이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상태까지 왔다고 하면 건설회사는 이미 자신의 경제력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책임은 결국 정부와 국민, 시공사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지는 모습으로 돼 있지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사에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사업상 분석이나 평가가 담보되도록 하고 시공사 지급보증을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을 통해서 제한하고 참여지분을 완화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법이 있어야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무분별한 PF사업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처럼 건설회사와 금융이 동반부실하는 현상을 없앨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얘기하신 PF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사회에서 지금 당장 부딪히게 되고 느껴지는 문제는 바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젭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도 건설사 경영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홍순관 :
기업 부실화의 주요요인을 보면 환경적인 문제로 법인의 제도적인 문제 등 때문에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아니면 부도덕한 행위를 많이 해서 기업이 부실화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번 부실화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사업의 수요와 공급, 시장의 원칙을 따지지 않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투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부실화 됐다는 거죠.
앵커 :
지금 여러 건설회사를 종합적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회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순관 :
대다수가 다 그렇고요. 웅진그룹에 속해있는 극동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유발시킨 경영진들이 관리인으로 다시 들어앉아서 경영을 맡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죠. 그리고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가도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은 경영권 쥐고 있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나 상거래 채권단들은 정리해고 당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때어 먹히고 있는 게 제도적 모순인 것 같습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은 대표이사로 등록했다가 손을 놨다가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문제의 본질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측근이 경영진으로 앉아 있으면 언제든지 배후에서 조종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문제점을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신청한 기업의 대주주들은 모두 경영권 유지를 위한 도덕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
극동건설의 지주사인 웅진홀딩스 윤석금 회장이 전체 경영권을 갖고 있는데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려다가 여론 압박 때문에 대표이사 사퇴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부도위기에 몰린 건설사 경영진은 일단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워크아웃 신청하면 자리가 유지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해서 가능한 겁니까?
홍순관 :
지금 경영진 자리 유지의 근거는 현행 통합도산법 상의 DIP(Debtor In Possession) 라고 하는 관리인유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경영진이 사법처리가 되지 않는 한 위법사항이나 도덕적 해이가 인지되더라도 경영권이 용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위법사항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어도 법원이 정한 기존 경영진 외에 관리인을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공동 관리인 제도라든가 등이 있는데 그것들을 법원은 다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본 오너들이 워크아웃보다는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앵커 :
가령 유능한 경영진이 경영판단 미숙이나 실수로 기업이 도산하는데, 아예 기업이 도산하면 모를까, 그 경영자가 일정기간 더 유지해서 기업을 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유지시킨다는 이 제도의 장점도 얘기하고 있어서요.
홍순관 :
그 장점이 신규관리인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업무파악을 하는데 또 기업 전체를 장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존의 경영진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 또한 많거든요. 성원의 예를 들자면 기존의 관리인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회사가 그렇게 됐음에도 대주주가 권한을 그대로 옮기다보니까 임금체불, 재산을 해외로 다 도피시킬 수도 있고 그래놓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린 그런 파렴치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앵커 :
이런 식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순관 :
지난번에 건설기업 불투명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론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의 판단을 못하는 것이 건설사들은 거의 오너의 판단 독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이사나 사내이사 1인에 대한 추천권을 노동조합이나 직원협의회 같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판단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또는 사내이사회 참여권한을 준다든가 사내 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앵커 :
결국 경영자 독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홍순관 위원장이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극동건설까지 포함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기업 가운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사가 모두 21개사에 이릅니다. 워크아웃이 11개사, 법정관리가 10개사, 100개 건설 기업 중 21개가 무너진 것입니다. 중견 건설업계가 그야말로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건설사업 부실경영과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홍순관 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순관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위원장 (이하 홍순관)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제가 소개하느라고 소속 단체 이름이 깁니다.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에 대해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홍순관 :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민주노총 건설업 연맹 산하에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쉽게 보면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시공사들, 그리고 설계사, 건설 자제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노동조합들의 연합입니다. 그래ㅑ서 35개의 노동조합 7천여 조합원이 있습니다.
앵커 :
보통의 건설노조와는 다른 거더군요?
홍순관 :
네, 건설노조는 현장에 있는 일용직 분들이 만든 노동조합이고요. 구성 가입 대상이 다른 노동조합입니다.
앵커 :
최근 극동건설 사태가 있었습니다. 건설업계가 어렵다, 위험하다 하는 것은 몇 년 째 계속되는 얘기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홍순관 :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50개 건성업체 중에서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는 업체가 이미 24개 업체로 약 70%에 달합니다. 그중에 극동아니, 삼환이나 충림, 벽산 같은 8개 사가 법정관리 중이고요. 금호, 신동아 건설 같은 6개가 워크아웃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그다지 많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회사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워크아웃 진행 중인 건설사 중 근래에 한 군데도 정상화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다 법정관리가 될 것 같고 다른업체들도 곧바로 법정관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실화될 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건설업계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쳐 했는가, 일단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것도 큰 몫을 차지했겠지만, 오늘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왜곡된 구조 때문이라는 건데, 어떤 얘긴지 일반 청취자 알기 쉽게 전해주시죠.
홍순관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한다면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하는 그런 제돈데요. 그런 제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를 시행사라고 합니다. 그 시행사가 자본 없이 설계도면만 갖고 와서 시공사보고 이거 할래, 하고 요구를 해서 시공사가 오케이를 하면 시공사가 은행에 지급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수천억 원의 시공사의 시급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금융권은 시공사가 담보를 했으니까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 필요 없이 그냥 이자만 받아서 고수익을 올리게 되고요. 시공사가 혹시라도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경제력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PF를 못 갚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금융권의 손실로 이어지고, 예금자 손실, 국민들의 세금 낭비,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것이 그런 측면에서 많이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상태까지 왔다고 하면 건설회사는 이미 자신의 경제력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책임은 결국 정부와 국민, 시공사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지는 모습으로 돼 있지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사에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사업상 분석이나 평가가 담보되도록 하고 시공사 지급보증을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을 통해서 제한하고 참여지분을 완화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법이 있어야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무분별한 PF사업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처럼 건설회사와 금융이 동반부실하는 현상을 없앨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얘기하신 PF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사회에서 지금 당장 부딪히게 되고 느껴지는 문제는 바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젭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도 건설사 경영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홍순관 :
기업 부실화의 주요요인을 보면 환경적인 문제로 법인의 제도적인 문제 등 때문에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아니면 부도덕한 행위를 많이 해서 기업이 부실화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번 부실화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사업의 수요와 공급, 시장의 원칙을 따지지 않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투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부실화 됐다는 거죠.
앵커 :
지금 여러 건설회사를 종합적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회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순관 :
대다수가 다 그렇고요. 웅진그룹에 속해있는 극동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유발시킨 경영진들이 관리인으로 다시 들어앉아서 경영을 맡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죠. 그리고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가도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은 경영권 쥐고 있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나 상거래 채권단들은 정리해고 당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때어 먹히고 있는 게 제도적 모순인 것 같습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은 대표이사로 등록했다가 손을 놨다가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문제의 본질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측근이 경영진으로 앉아 있으면 언제든지 배후에서 조종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문제점을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신청한 기업의 대주주들은 모두 경영권 유지를 위한 도덕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
극동건설의 지주사인 웅진홀딩스 윤석금 회장이 전체 경영권을 갖고 있는데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려다가 여론 압박 때문에 대표이사 사퇴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부도위기에 몰린 건설사 경영진은 일단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워크아웃 신청하면 자리가 유지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해서 가능한 겁니까?
홍순관 :
지금 경영진 자리 유지의 근거는 현행 통합도산법 상의 DIP(Debtor In Possession) 라고 하는 관리인유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경영진이 사법처리가 되지 않는 한 위법사항이나 도덕적 해이가 인지되더라도 경영권이 용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위법사항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어도 법원이 정한 기존 경영진 외에 관리인을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공동 관리인 제도라든가 등이 있는데 그것들을 법원은 다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본 오너들이 워크아웃보다는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앵커 :
가령 유능한 경영진이 경영판단 미숙이나 실수로 기업이 도산하는데, 아예 기업이 도산하면 모를까, 그 경영자가 일정기간 더 유지해서 기업을 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유지시킨다는 이 제도의 장점도 얘기하고 있어서요.
홍순관 :
그 장점이 신규관리인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업무파악을 하는데 또 기업 전체를 장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존의 경영진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 또한 많거든요. 성원의 예를 들자면 기존의 관리인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회사가 그렇게 됐음에도 대주주가 권한을 그대로 옮기다보니까 임금체불, 재산을 해외로 다 도피시킬 수도 있고 그래놓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린 그런 파렴치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앵커 :
이런 식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순관 :
지난번에 건설기업 불투명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론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의 판단을 못하는 것이 건설사들은 거의 오너의 판단 독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이사나 사내이사 1인에 대한 추천권을 노동조합이나 직원협의회 같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판단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또는 사내이사회 참여권한을 준다든가 사내 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앵커 :
결국 경영자 독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홍순관 위원장이었습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