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결과 및 분석> |
|
|
|
|
|
|
■ 참고사항 |
|
|
|
|
|
ⅰ. SH현장 자료는 참고로 활용 |
|
|
|
|
ⅱ. 건축현장(민간발주)과 토목현장(공공발주)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분석함. |
|
|
ⅲ. 휴일근무수당은 기업별 차이로 인해 분석내용에서 제외 |
|
|
|
|
|
|
|
|
|
|
|
|
|
|
|
1. 건설현장 근무자의 숙박지 유형(단위 %) |
|
|
|
|
1)자택 |
2) 현장 숙소 |
3) 모텔등 숙박시설 |
4) 주택/아파트 임대 |
5) 기타 |
건축-LH현장 |
27.8 |
0.0 |
0.0 |
72.2 |
0.0 |
건축-SH현장 |
66.7 |
0.0 |
0.0 |
33.3 |
0.0 |
건축-민간발주 |
47.8 |
3.0 |
1.5 |
47.8 |
0.0 |
토목-공공발주 |
36.6 |
47.6 |
0.0 |
15.9 |
0.0 |
토목-민간발주 |
50.0 |
16.7 |
0.0 |
33.3 |
0.0 |
|
|
|
|
|
|
1) 건축(민간발주)현장의 경우 자택에서 출퇴근한다는 응답이 47%를 보임. |
|
이는 근무현장의 공사기간을 고려 가족단위 이주 및 독신 이주 등 적극적 조치에 의한것으로 보임 |
2) 토목현장 근무자의 경우 현장(사무실)이 도심지외곽에 위치하고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
건축현장과 달리 현장 숙소(가건물)를 이용하는 근무자가 많음. 이에 비해 건축현장 근무자들은 |
현장이 주택가와 근접하여 현장주변 주택및 아파트를 (회사가)임대하여 현장근무자 숙소로 활용하고 있음. |
|
|
|
|
|
|
|
|
|
|
|
|
|
|
|
|
|
|
2. 현장 숙소 유형 |
|
|
|
|
|
1) 1인 1실 |
2) 2인 1실 |
3) 3인 1실 |
4) 기타 |
|
건축-LH현장 |
23.1 |
69.2 |
0.0 |
7.7 |
|
건축-SH현장 |
0.0 |
100.0 |
0.0 |
0.0 |
|
건축-민간발주 |
52.9 |
44.1 |
2.9 |
0.0 |
|
토목-공공발주 |
92.3 |
7.7 |
0.0 |
0.0 |
|
토목-민간발주 |
83.3 |
16.7 |
0.0 |
0.0 |
|
|
|
|
|
|
|
1) 현장주변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토목현장보다 비교적 높은 건축현장 근무자들은 |
2인 1실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
|
|
2) 토목현장의 경우는 주로 건설현장 숙소(가건물) 이용자들이 많아 주로 1인 1실 이용비율이 높음 |
|
|
|
|
|
|
|
|
|
|
|
|
|
|
|
|
|
|
3. 건설현장 근무자의 1달 기준 자택 귀가 회수 |
|
|
|
|
1) 1회 |
2) 2회 |
3) 3회 |
4) 4회 |
5) 기타 |
건축-LH현장 |
14.3 |
14.3 |
21.4 |
42.9 |
7.1 |
건축-SH현장 |
0.0 |
0.0 |
0.0 |
100.0 |
0.0 |
건축-민간발주 |
11.4 |
28.6 |
14.3 |
31.4 |
14.3 |
토목-공공발주 |
3.8 |
36.5 |
32.7 |
23.1 |
3.8 |
토목-민간발주 |
0.0 |
33.3 |
33.3 |
33.3 |
0.0 |
|
|
|
|
|
|
1) 건설현장 근무자들은 주로 4주6휴(1달에 휴일 6일이 기본) 근무가 기본임. |
|
2) 4주6휴 근무 영향으로 응답자의 약30-45% 가 한달에 4회 이상 자택에 다녀온다고 답함.(주 1회 귀가) |
그러나 월2회 이하 귀가한다는 응답자도 약4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주말(휴일)근무시 |
자택 방문을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보임. |
|
|
|
4. 현장사무실 숙소 이용자의 애로사항 |
|
|
|
|
1) 출퇴근 구분이 어렵다 |
2) 사생활 보장이 안된다. |
3) 숙소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4) 기타 |
|
|
|
|
건축-LH현장 |
21.4 |
42.9 |
28.6 |
7.1 |
|
건축-SH현장 |
0.0 |
0.0 |
0.0 |
0.0 |
|
건축-민간발주 |
18.8 |
75.0 |
6.3 |
0.0 |
|
토목-공공발주 |
50.0 |
35.4 |
10.4 |
4.2 |
|
토목-민간발주 |
0.0 |
50.0 |
50.0 |
0.0 |
|
|
|
|
|
|
|
1) 현장 숙소(가건물) 이용자들 중 대부분이 출퇴근 구분 및 사생활 보장이 안되고 있다고 밝힘. |
2) 이 문항 응답자 대부분은 현장숙소의 경우 사생활보장이 필수적이며 먼지/악취/소음 등 환경이 개선 |
되어야 하고 편의시설(운동 및 개인 컴퓨터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
|
3) 특히 현장 책임자가 출퇴근 구분을 명확히 구분해 주지 않는 이상 숙소 이용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
직결되는 문제임. |
|
|
|
|
|
|
|
|
|
|
|
|
|
|
|
|
5. 건설현장의 실제 출근시간 |
|
|
|
|
|
1) 오전 6:00 |
2) 오전 6:30 |
3) 오전 7:00 |
4) 오전 7:30 |
5) 오전 8:00 |
건축-LH현장 |
0.0 |
77.8 |
22.2 |
0.0 |
0.0 |
건축-SH현장 |
0.0 |
33.3 |
66.7 |
0.0 |
0.0 |
건축-민간발주 |
0.0 |
46.3 |
50.7 |
1.5 |
0.0 |
토목-공공발주 |
0.0 |
22.2 |
75.3 |
2.5 |
0.0 |
토목-민간발주 |
0.0 |
50.0 |
50.0 |
0.0 |
0.0 |
|
|
|
|
|
|
1) 건축/토목현장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오전6:30 또는 오전7:00 출근이 관행화 되어 있음. |
2) 현장 출근시간을 1-2시간 늦추거나 또는 조기출근 개선이 어렵다면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대안에 대해 |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건설현장의 실제 퇴근시간(연장근로 없는 경우) |
|
|
|
1) 오후 5:00 |
2) 오후 6:00 |
3) 오후 6:30 |
4) 오후 7:00 |
5) 오후 8:00이후 |
건축-LH현장 |
0.0 |
0.0 |
5.6 |
38.9 |
55.6 |
건축-SH현장 |
0.0 |
0.0 |
33.3 |
33.3 |
33.3 |
건축-민간발주 |
0.0 |
14.9 |
22.4 |
37.3 |
25.4 |
토목-공공발주 |
0.0 |
33.3 |
7.4 |
14.8 |
44.4 |
토목-민간발주 |
0.0 |
16.7 |
25.0 |
33.3 |
25.0 |
|
|
|
|
|
|
1) 응답자의 60% 가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한다고 답함. |
|
|
2) 현장 근무자들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산출해보면 하루 10-12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임 |
4주 6휴를 감안, 노동시간을 계산해 보면 최악의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음. |
|
3) 실질 노동시간 안에 연장근로 시간이 이미 포함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단체협상 또는 사규로 규정된 퇴근시간은 |
|
|
|
|
1) 오후 5:00 |
2) 오후 6:00 |
3) 오후 6:30 |
4) 오후 7:00 |
5) 오후 8:00이후 |
건축-LH현장 |
5.9 |
70.6 |
17.6 |
0.0 |
5.9 |
건축-SH현장 |
0.0 |
33.3 |
33.3 |
33.3 |
0.0 |
건축-민간발주 |
3.1 |
72.3 |
13.8 |
4.6 |
6.2 |
토목-공공발주 |
6.6 |
73.7 |
14.5 |
3.9 |
1.3 |
토목-민간발주 |
0.0 |
66.7 |
0.0 |
8.3 |
25.0 |
|
|
|
|
|
|
1) 대부분의 현장은 사규 또는 단협으로 오후6시-6시30분을 퇴근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응답함. |
2) 정해진 퇴근시간보다도 실제 1-2시간 늦게 퇴근하는 상황이 관행화 됨. |
|
|
|
|
|
|
|
|
|
|
|
|
|
8. 연장근로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 |
|
|
|
|
1) 1시간 |
2) 2시간 |
3) 3시간 |
4) 4시간 |
5) 기타 |
건축-LH현장 |
11.1 |
16.7 |
27.8 |
38.9 |
5.6 |
건축-SH현장 |
0.0 |
0.0 |
66.7 |
33.3 |
0.0 |
건축-민간발주 |
13.3 |
45.0 |
16.7 |
16.7 |
8.3 |
토목-공공발주 |
9.2 |
31.6 |
27.6 |
25.0 |
6.6 |
토목-민간발주 |
20.0 |
30.0 |
30.0 |
20.0 |
0.0 |
|
|
|
|
|
|
1) 연장근로시 2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응답자가 각 현장별로 약 90% 비율을 보임. 이때의 연장근로 개념은 |
정시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 시간임. |
|
|
|
2) 현장 근무자들은 매일 연장근로를 실시중이고 이 경우 실제 퇴근시간은 오후9시-10시로 예상됨. |
|
|
|
|
|
|
|
|
|
|
|
|
9.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
|
|
|
|
1) 공사기간 때문에 |
2) 작업 마무리를 위해 관행화 |
3) 긴급 지시때문에 |
4) 상사가 퇴근하지 않아서 |
5) 기타 |
|
|
건축-LH현장 |
13.0 |
56.5 |
4.3 |
26.1 |
0.0 |
건축-SH현장 |
0.0 |
33.3 |
33.3 |
33.3 |
0.0 |
건축-민간발주 |
43.3 |
46.3 |
3.0 |
4.5 |
3.0 |
토목-공공발주 |
32.2 |
47.8 |
2.2 |
12.2 |
5.6 |
토목-민간발주 |
33.3 |
66.7 |
0.0 |
0.0 |
0.0 |
|
|
|
|
|
|
1) 연장근로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공사기간 및 관행화를 들고 있는 것으로 답함. |
|
2) 이는 현장근무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임. 특히 현장 숙소 이용자의 경우 |
현장 책임자가 출퇴근 시간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문제는 더 열악한 상황으로 보임. |
|
|
|
|
|
|
|
|
|
|
|
|
10. 건설현장에서 4주 근무를 기준으로 휴일은 며칠인가 |
|
|
|
1) 2일 |
2) 4일 |
3) 6일 |
4) 8일 |
5) 기타(5일) |
건축-LH현장 |
0.0 |
55.6 |
38.9 |
0.0 |
5.6 |
건축-SH현장 |
0.0 |
33.3 |
66.7 |
0.0 |
0.0 |
건축-민간발주 |
4.5 |
51.5 |
40.9 |
0.0 |
3.0 |
토목-공공발주 |
2.4 |
50.0 |
37.8 |
2.4 |
7.3 |
토목-민간발주 |
0.0 |
33.3 |
66.7 |
0.0 |
0.0 |
|
|
|
|
|
|
1) 건설현장은 현장별로 정해진 공사기간으로 인해 4주6휴, 또는 4주4휴 운영이 관행화 됨. |
2) 해외현장의 경우는 4주4휴 또는 4주2휴 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
|
|
|
|
|
|
|
|
|
|
|
11. 주말(휴일)근무 시 1일 근로시간은 |
|
|
|
|
1) 4시간 |
2) 6시간 |
3) 8시간 |
4) 10시간 |
5) 기타(11시간이상) |
건축-LH현장 |
0.0 |
0.0 |
5.6 |
38.9 |
55.6 |
건축-SH현장 |
0.0 |
0.0 |
33.3 |
66.7 |
0.0 |
건축-민간발주 |
0.0 |
0.0 |
18.2 |
57.6 |
24.2 |
토목-공공발주 |
0.0 |
2.5 |
23.5 |
59.3 |
14.8 |
토목-민간발주 |
0.0 |
0.0 |
8.3 |
66.7 |
25.0 |
|
|
|
|
|
|
1) 주말(휴일) 근무시 조차 1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자가 75-80%의 비율을 보임. |
2) 응답자의 50%가 한달에 3회 미만 자택에 귀가한다고 밝혔듯이(위 3.번 관련) 주말근무 시에도 |
장 시간 노동으로 인해 귀가를 포기하고 숙소에서 상주하는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큼. |
|
|
|
|
|
|
|
|
|
|
|
|
|
|
|
|
|
|
|
12. 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제도를 활용하는가 |
|
|
|
1)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 |
2) 현장 조건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용한다. |
3) 현장조건 상 사용 못한다. |
4) 대휴 대신 수당을 받는다. |
5) 기타 |
|
|
건축-LH현장 |
0.0 |
11.1 |
88.9 |
0.0 |
0.0 |
건축-SH현장 |
33.3 |
33.3 |
0.0 |
33.3 |
0.0 |
건축-민간발주 |
11.4 |
36.4 |
38.6 |
13.6 |
0.0 |
토목-공공발주 |
2.0 |
26.0 |
62.0 |
10.0 |
0.0 |
토목-민간발주 |
20.0 |
0.0 |
40.0 |
40.0 |
0.0 |
|
|
|
|
|
|
1)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제도가 있어도 응답자 70%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답함. |
2) 그 이유로 현장 조건을 들고 있어 공사기간 및 현장근무자 부족 등의 원인으로 보임. |
|
3) 휴일 근무 수당은 기업별 단협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휴일근로 수당이 있어도 |
회사 분위기상 청구하지 않는 경우,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하고 있음.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1. 현장 숙소(가건물) 이용자 중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음 |
|
(06:30-22:00 까지 근무하는 애로점을 상세히 기재) |
|
|
2. 휴일 근로시 12시간 또는 16시간 근무한다는 의견도 있음. 특히 LH와 토목 공공발주 현장 근무자의 |
노동시간 실태가 특히 좋지 않은것으로 나타남. |
|
|
|
3. 주택임차 숙소 이용자중 거실에 잠자리를 두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2인1실 조건인 듯 함.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