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시간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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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실 노동시간 조사결과
조사대상 : 건설사 정규직중 현장 근무자
조사기간 : 2012. 3.5. - 3.15.(11일 간)
응답자수 : 185명 조사 : 건설기업노련
응답자 분포
현장별 구분(단위 : 명) 
건축-LH 현장 건축-SH 현장 건축-민간 발주현장 토목-공공발주현장 토목-민간발주현장 해외현장
18 3 67 82 12 3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8 91 80 6



근속연수
5년미만 5-10년 11-15년 16-20년 20년 초과
49 63 16 47 10


직급별 구분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3 32 62 61 27



<응답 결과 및 분석>
참고사항
. SH현장 자료는 참고로 활용
. 건축현장(민간발주)과 토목현장(공공발주)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분석함.
. 휴일근무수당은 기업별 차이로 인해 분석내용에서 제외
1. 건설현장 근무자의 숙박지 유형(단위 %)
1)자택  2) 현장 숙소 3) 모텔등 숙박시설 4) 주택/아파트 임대 5) 기타
건축-LH현장 27.8 0.0 0.0 72.2 0.0
건축-SH현장 66.7 0.0 0.0 33.3 0.0
건축-민간발주 47.8 3.0 1.5 47.8 0.0
토목-공공발주 36.6 47.6 0.0 15.9 0.0
토목-민간발주 50.0 16.7 0.0 33.3 0.0
1) 건축(민간발주)현장의 경우 자택에서 출퇴근한다는 응답이  47%를 보임. 
    이는 근무현장의 공사기간을 고려 가족단위 이주 및 독신 이주 등 적극적 조치에 의한것으로 보임 
2) 토목현장 근무자의 경우 현장(사무실)이 도심지외곽에 위치하고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건축현장과 달리 현장 숙소(가건물)를 이용하는 근무자가 많음. 이에 비해 건축현장 근무자들은
    현장이 주택가와 근접하여 현장주변 주택및 아파트를 (회사가)임대하여 현장근무자 숙소로 활용하고 있음.
2. 현장 숙소 유형
1) 1인 1실 2) 2인 1실 3) 3인 1실  4) 기타
건축-LH현장 23.1 69.2 0.0 7.7
건축-SH현장 0.0 100.0 0.0 0.0
건축-민간발주 52.9 44.1 2.9 0.0
토목-공공발주 92.3 7.7 0.0 0.0
토목-민간발주 83.3 16.7 0.0 0.0
1) 현장주변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토목현장보다 비교적 높은 건축현장 근무자들은
    2인 1실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토목현장의 경우는 주로 건설현장 숙소(가건물) 이용자들이 많아 주로 1인 1실 이용비율이 높음
3. 건설현장 근무자의 1달 기준 자택 귀가 회수
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기타
건축-LH현장 14.3 14.3 21.4 42.9 7.1
건축-SH현장 0.0 0.0 0.0 100.0 0.0
건축-민간발주 11.4 28.6 14.3 31.4 14.3
토목-공공발주 3.8 36.5 32.7 23.1 3.8
토목-민간발주 0.0 33.3 33.3 33.3 0.0
1) 건설현장 근무자들은 주로 4주6휴(1달에 휴일 6일이 기본) 근무가 기본임. 
2) 4주6휴 근무 영향으로 응답자의 약30-45% 가 한달에 4회 이상 자택에 다녀온다고 답함.(주 1회 귀가)
   그러나 월2회 이하 귀가한다는 응답자도 약4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주말(휴일)근무시 
   자택 방문을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보임.
4.  현장사무실 숙소 이용자의 애로사항
1) 출퇴근 구분이 어렵다 2) 사생활 보장이 안된다. 3) 숙소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4) 기타
건축-LH현장 21.4 42.9 28.6 7.1
건축-SH현장 0.0 0.0 0.0 0.0
건축-민간발주 18.8 75.0 6.3 0.0
토목-공공발주 50.0 35.4 10.4 4.2
토목-민간발주 0.0 50.0 50.0 0.0
1) 현장 숙소(가건물) 이용자들 중 대부분이 출퇴근 구분 및 사생활 보장이 안되고 있다고 밝힘.
2) 이 문항 응답자 대부분은 현장숙소의 경우 사생활보장이 필수적이며 먼지/악취/소음 등 환경이 개선
    되어야 하고 편의시설(운동 및 개인 컴퓨터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3) 특히 현장 책임자가 출퇴근 구분을 명확히 구분해 주지 않는 이상 숙소 이용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직결되는 문제임.
5. 건설현장의 실제 출근시간
1) 오전 6:00 2) 오전 6:30 3) 오전 7:00 4) 오전 7:30 5) 오전 8:00
건축-LH현장 0.0 77.8 22.2 0.0 0.0
건축-SH현장 0.0 33.3 66.7 0.0 0.0
건축-민간발주 0.0 46.3 50.7 1.5 0.0
토목-공공발주 0.0 22.2 75.3 2.5 0.0
토목-민간발주 0.0 50.0 50.0 0.0 0.0
1) 건축/토목현장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오전6:30 또는 오전7:00 출근이 관행화 되어 있음. 
2) 현장 출근시간을 1-2시간 늦추거나 또는 조기출근 개선이 어렵다면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대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임.
6. 건설현장의 실제 퇴근시간(연장근로 없는 경우)
1) 오후 5:00 2) 오후 6:00 3) 오후 6:30 4) 오후 7:00 5) 오후 8:00이후
건축-LH현장 0.0 0.0 5.6 38.9 55.6
건축-SH현장 0.0 0.0 33.3 33.3 33.3
건축-민간발주 0.0 14.9 22.4 37.3 25.4
토목-공공발주 0.0 33.3 7.4 14.8 44.4
토목-민간발주 0.0 16.7 25.0 33.3 25.0
1) 응답자의 60% 가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한다고 답함. 
2) 현장 근무자들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산출해보면 하루 10-12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임
    4주 6휴를 감안, 노동시간을 계산해 보면 최악의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음.
3) 실질 노동시간 안에 연장근로 시간이 이미 포함됨.
7. 단체협상 또는 사규로 규정된 퇴근시간은
1) 오후 5:00 2) 오후 6:00 3) 오후 6:30 4) 오후 7:00 5) 오후 8:00이후
건축-LH현장 5.9 70.6 17.6 0.0 5.9
건축-SH현장 0.0 33.3 33.3 33.3 0.0
건축-민간발주 3.1 72.3 13.8 4.6 6.2
토목-공공발주 6.6 73.7 14.5 3.9 1.3
토목-민간발주 0.0 66.7 0.0 8.3 25.0
1) 대부분의 현장은 사규 또는 단협으로 오후6시-6시30분을 퇴근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응답함.
2) 정해진 퇴근시간보다도 실제 1-2시간 늦게 퇴근하는 상황이 관행화 됨.
8. 연장근로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 
1) 1시간 2) 2시간 3) 3시간 4) 4시간 5) 기타
건축-LH현장 11.1 16.7 27.8 38.9 5.6
건축-SH현장 0.0 0.0 66.7 33.3 0.0
건축-민간발주 13.3 45.0 16.7 16.7 8.3
토목-공공발주 9.2 31.6 27.6 25.0 6.6
토목-민간발주 20.0 30.0 30.0 20.0 0.0
1) 연장근로시 2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응답자가 각 현장별로 약 90% 비율을 보임. 이때의 연장근로 개념은
   정시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 시간임.
2) 현장 근무자들은 매일 연장근로를 실시중이고 이 경우 실제 퇴근시간은 오후9시-10시로 예상됨.
9.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1) 공사기간 때문에 2) 작업 마무리를 위해 관행화 3) 긴급 지시때문에 4) 상사가 퇴근하지 않아서 5) 기타
건축-LH현장 13.0 56.5 4.3 26.1 0.0
건축-SH현장 0.0 33.3 33.3 33.3 0.0
건축-민간발주 43.3 46.3 3.0 4.5 3.0
토목-공공발주 32.2 47.8 2.2 12.2 5.6
토목-민간발주 33.3 66.7 0.0 0.0 0.0
1) 연장근로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공사기간 및 관행화를 들고 있는 것으로 답함.
2) 이는 현장근무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임. 특히 현장 숙소 이용자의 경우
  현장 책임자가 출퇴근 시간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문제는 더 열악한 상황으로 보임.
10. 건설현장에서 4주 근무를 기준으로 휴일은 며칠인가
1) 2일 2) 4일 3) 6일 4) 8일 5) 기타(5일)
건축-LH현장 0.0 55.6 38.9 0.0 5.6
건축-SH현장 0.0 33.3 66.7 0.0 0.0
건축-민간발주 4.5 51.5 40.9 0.0 3.0
토목-공공발주 2.4 50.0 37.8 2.4 7.3
토목-민간발주 0.0 33.3 66.7 0.0 0.0
1) 건설현장은 현장별로 정해진 공사기간으로 인해 4주6휴, 또는 4주4휴 운영이 관행화 됨. 
2) 해외현장의 경우는 4주4휴 또는 4주2휴 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1. 주말(휴일)근무 시 1일 근로시간은
1) 4시간 2) 6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기타(11시간이상)
건축-LH현장 0.0 0.0 5.6 38.9 55.6
건축-SH현장 0.0 0.0 33.3 66.7 0.0
건축-민간발주 0.0 0.0 18.2 57.6 24.2
토목-공공발주 0.0 2.5 23.5 59.3 14.8
토목-민간발주 0.0 0.0 8.3 66.7 25.0
1) 주말(휴일) 근무시 조차 1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자가 75-80%의 비율을 보임. 
2) 응답자의 50%가 한달에 3회 미만 자택에 귀가한다고 밝혔듯이(위 3.번 관련) 주말근무 시에도
  장 시간 노동으로 인해 귀가를 포기하고 숙소에서 상주하는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큼.
12. 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제도를 활용하는가
1)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             2) 현장 조건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용한다. 3) 현장조건 상 사용 못한다. 4) 대휴 대신 수당을 받는다. 5) 기타
건축-LH현장 0.0 11.1 88.9 0.0 0.0
건축-SH현장 33.3 33.3 0.0 33.3 0.0
건축-민간발주 11.4 36.4 38.6 13.6 0.0
토목-공공발주 2.0 26.0 62.0 10.0 0.0
토목-민간발주 20.0 0.0 40.0 40.0 0.0
1)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제도가 있어도 응답자 70%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답함.
2) 그 이유로 현장 조건을 들고 있어 공사기간 및 현장근무자 부족 등의 원인으로 보임.
3) 휴일 근무 수당은 기업별 단협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휴일근로 수당이 있어도 
    회사 분위기상 청구하지 않는 경우,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하고 있음.
기타사항
1. 현장 숙소(가건물) 이용자 중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음
  (06:30-22:00 까지 근무하는 애로점을 상세히 기재)
2. 휴일 근로시 12시간 또는 16시간 근무한다는 의견도 있음. 특히 LH와 토목 공공발주 현장 근무자의
   노동시간 실태가 특히 좋지 않은것으로 나타남.
3. 주택임차 숙소 이용자중 거실에 잠자리를 두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2인1실 조건인 듯 함.

* 단위별 참가 인원은 일반자료실에 별도 공지합니다.
 자료화일이 필요하면 별도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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