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29 법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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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법률학교 : 쉬운해고 대응방안
양대지침 발표 이후 역시 노동계의 큰 이슈는 이른바 '공정해고'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쉬운해고 입니다.
건설기업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에 따라 법적, 실질적 대응방안을 배우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많은 지부에서 참석하여 높은 학구열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현재 희망퇴직과 민감한 사항에 있는 남광토건 노동조합에서는 전임자 외에도
상집 간부들이 참석하여 열심히 교육에 임했습니다.
여는 인사말은 건설산업연맹의 김근주 사무처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1강에는 새날법률사무소의 김기덕 변호사님이 일반해고의 법률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법적 해석과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 연관된 과거 판례와 문제점들을 강의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금속노조 법률원의 박주영 노무사님이 구체적 단협으로 들어올 노동개악 지침과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경총,전경련 지침을 분석하여 노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 순서로는 박순창 교육국장님이 실제 건설기업노조 차원에서 해고가 들어왔던 사례와
예상되는 사용자 측의 진행단계를 설명하며 우리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홍순관 위원장님이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들이
임단협학교로도 이어져서 올 해 임단협에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학교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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