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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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금융위기 영향과 경제효과 검증 ▲ 협정문의 양국 내 법적 지위 논란 ▲ 한미FTA와 충돌하는 미국 법 개정 여부 미확인 ▲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 ▲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의 어려움 ▲ 영리병원 도입 철회의 어려움 ▲ 건강보험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 여부 ▲ 중소상인 보호대책의 ISD 대상 여부 ▲ ISD 폐해 ▲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의무화 가능 여부 ▲ 한미FTA와 상충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자체 조례 파악 여부 ▲ 농어민 보전대책 부실 논란 ▲ 쌀 개방 재논의 약속 논란 ▲ 건강보험 약가 결정 독립기구의 인정 여부 ▲ 번역 오류
"국민건강보험, 중소상인 보호대책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한미FTA 국회 비준의 핵심 쟁점이다. 야 5당은 "ISD를 빼지 않으면 한미FTA 국회 비준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ISD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 정책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제 주권이 훼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희섭 변리사는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을 만드는 것은 국제관습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ISD를 통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변리사는 또한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굴착기 수급 조절 제도를 좌절시킨 바 있다"며 "또한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때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무효가 됐는데, 이는 외통부가 한미FTA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역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의 영리병원 센추리온은 캐나다의 무상의료제도를 제소한 적이 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이외의 별도의 의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한국의 의료보험은 캐나다의 그것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ISD 도입으로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우리나라가 ISD에서 패소한 뒤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며 "정부가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멕시코 칸툰 각료회의에서 ISD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남경필 위원장은 끝장토론회 당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이러한 쟁점을 해소해 한미FTA에 반영하는 작업은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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