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은 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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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은 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한일건설은 2008년 3분기까지 15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11월에는 전 직원 임금 10% 삭감 동의서를 연판장처럼 돌려 관철시켰으며, 12월1일부로 43명에게 일방적인 재택근무 명령을 단행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였다.  또 12월21일에 계약금액 1조원 이상의 리비아 주택공사 사업을 수주하여 상당한 규모의 인력 수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2월23일에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주 대상으로 부당해고를 자행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삭감, 재택근무, 희망퇴직 실시 등의 조치가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일건설의 해고 대상자 선정도 공정하지 않았으며 대상자를 특정해 놓은 듯 하다고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의 이같은 판결은 한일건설측이 일방적으로 자행한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해고가 아닐 뿐만아니라 해고 절차상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건설 사측은 해고자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긴 시간을 요하는 법적 다툼을 통해 부당해고의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일건설은 직원을 시켜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는 해고자들의 합법적 1인 시위 현장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일건설의 이런 비이성적 행태는 부당해고자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구시대적 폭력 반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일건설의 이러한 폭력적 모습은 한일건설을 위해 십 수년을 몸 바쳐 충성한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한일건설 직원들에게 부끄러우며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해고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을 뿐이며 현재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여 노사공동으로 회사의 발전을 논의하고 있는 시대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한일건설 사측이 강제로 억눌러서 잠재워 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소송과정의 결과 하나하나는 해고자들의 승리감만 고취시킬 뿐이다.  이 승리감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는 원천이기도 하다.  한일건설은 더 이상의 승산없는 명분 싸움을 포기하고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한일건설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적 선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9. 8. 11.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사무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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