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운배 국장 "사용자도 매뉴얼을 오해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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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타임오프 시행에 다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김성순,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홍희덕이 공동 주최한 이 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전운배 국장은 "본 제도는 전임자인 타임오프 사용자가 회사의 승인 뒤 타임오프 시간을 사용한 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업에 있는 근로자가 타임오프시간을 사용할 경우 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타임오프에서 적용하는 시간과 자연적 시간은 다른 개념으로써, 2천시간은 1사람으로 환산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풀타임 면제자가 받는 임금은 2천시간치가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임금 수준액"이며 "편의제공을 규제하는 것은 본 제도와 무관한 것으로써, 다만 과도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덧붙여 지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 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보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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