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노동조합 기자화견 관련 경향신문 사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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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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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계열 건설사에 대해 모그룹이 지원을 거부하고 관계를 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열사가 잘 나갈 때는 모그룹의 후광을 배경으로 사세를 키워나가다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하루 아침에 손을 털어버리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시공 능력 47위의 LIG건설이 자금난에 몰려 지난주 모그룹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LIG그룹은 손보업계 2위인 LIG손해보험의 모그룹으로 법정관리 중이던 건영과 한보건설을 차례로 인수해 2009년 LIG건설로 이름을 바꿨다. LIG건설의 최대 주주는 TAS라는 인수·합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지만 사실상 LIG그룹의 오너 형제들이 대주주다. 이들이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의욕적으로 사세를 확장했다가 경기침체로 1조원이 넘는 부실이 쌓이자 채권단과 협의도 없이 전격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모그룹이 멀쩡한데도 ‘나 몰라라’ 한 데 대해 채권단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구나 법정관리 신청 열흘 전에 기업어음을 새로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넘어 소송 사태까지 예고되고 있다.






LIG건설 노동조합은 “모그룹이 방만경영의 책임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 꼬리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특히 “그룹의 요구로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내보내는 고통분담을 결정한 지 얼마 안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며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LIG그룹은 그룹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라지만 대주주가 그동안 기업을 살리기 위해 어떤 고통분담을 했는지, 어떤 책임있는 경영자세를 보였는지 의문이다.





앞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전선 계열의 남광토건이나 효성 계열의 진흥기업도 모그룹의 지원 거부로 파국에 이른 점에서 LIG건설과 닮은꼴이다. 법정관리 신청을 강제로 막거나 기업회생에 무한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주주가 부실경영 책임을 회피할 때 그 짐은 임직원과 수많은 하청기업 노동자, 채권단, 투자자에게 떠넘겨진다. 부실기업 대주주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신 채권단이나 법원에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고 배짱 부리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 기업회생 제도와 관련해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실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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