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규탄농성 돌입, 입장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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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성명] 노동부 규탄농성 돌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

올해 벽두 노동조합과 야당들의 모든 반발을 묵살하며 강행 처리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매뉴얼) 시행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불과 시행 며칠을 앞두고 법을 당장 폐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최근 들어 더욱 오만해진 노동부가 스스로 노조법 개악의 검은 속셈을 드러내는가 하면, 법적 효력도 없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의 파국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0일 사용자들이 모인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노동부의 전운배 국장은 “말하기 매우 조심스럽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 대기업노조, 공공노조에 이것을 적용할 것이다.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적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노동부가 제 입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는 노조말살 의도를 담은 제도라고 폭로한 것이다. 올해 1일 노조법이 처리되기에 앞서 임태희 장관은 “정부가 제도 개혁을 통해 의도하는 것은 건강한 노사 관계이지 노조가 무력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2009년 12월22일 서울신문)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는 결국 기만이었다. 또한 법 시행 10여 일 전인 최근의 노동현장은 장관이 말한 바와 같은 건강한 노사관계는커녕 갈등과 대립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를 부추기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부다.


노동부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입법 기관인 국회 환노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매뉴얼을 근거로 한 노동부의 자율교섭 방해와 사용자들의 교섭거부는 초법적 월권이며 탄압이다. 게다가 시간한도를 뛰어넘어 타임오프 적용 대상과 인원까지 사용자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매뉴얼의 내용은 노조의 자율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일례로 10일 설명회에서 조용길 변호사(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영계 위원)는 “매뉴얼의 법적 성격은 노동주무 부서의 하나의 행정의견이다.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와 상관없이 매뉴얼을 밀어붙이라고 사용자들을 독려했고 “(소송이)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그 동안 이 지침은 회사에 아주 유리할 것이다”라며 본의 아니게 매뉴얼의 성격을 폭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임태희 장관은 타임오프는 “상생협력의 한국형 노사 모델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뻔뻔스레 말해왔다.(5월12일 기자간담회)


금속노조 파업은 절차와 목적이 모두 합당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이며, 노동부와 사용자의 노조말살 음모에 맞선 당연한 투쟁이다. 노동부의 불법 운운은 어불성설이며 파업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와 이를 사주한 노동부에 있다. 또한 21일 오늘 면담조차 거부하는 것은 노동부가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무슨 사태가 발생되더라도 상관없다고 한 것으로 규정하는 바, 오늘 우리는 노동부 서울청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노조말살 정책으로 일관해 온 노동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노동부는 매뉴얼을 폐기하고 자율교섭 개입 중단하라!

▫ 임태희 장관은 대화요구에 응하고 전운배 국장 파면하라!

▫ 사용자들은 즉각 성실교섭에 임하고 노동부는 7월1일 이전 개시된 모든 단협을 인정하라!

▫ 노동부는 환노위의 노조법 재개정 요구에 응하라!

2010. 6.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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