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에 휩싸인 한국노총, 그 씨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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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금융노조의 1박2일 농성에 압박을 받아서인지 위원장 사퇴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번복하는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본격적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장석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노조법 개악시도와 관련하여 총파업을 앞두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해줌으로써 근로면제심의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설마 설마 하던 결과가 지난 5월1일 새벽에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의 날치기 처리로 결정된 이후 한국노총의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근심위의 결정 내용은 대기업 노조에 대한 제압과 중소 사업장 노조에 대한 견제, 산업별 노조에 대한 파산 선고 등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정함으로써 여론에 호소하는 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론전을 통해 대기업 노조의 비리와 부패를 부각시켜 스스로 임금을 해결해야 함을 선전하면서 중소사업장 노조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경영진 측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명-수천명 단위의 노조에는 1-2명의 전임자를 줄이는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반발력을 최소화 하는 작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근심위 운영을 통해 드러났듯이 공익위원들이 철저히 노동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3년 마다 근심위 운영을 통해 결정되는 내용은 점차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 고사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사 공히 자율적 협상과 타결에 의해 노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이 점차 형식과 내용을 제한 당할 것이라는 것이 우려 되는 점입니다.

기업노련 산하 노동조합 역시 이번 근심위 결정으로 현재 커다란 변화가 우려되는 곳은 소폭에 지나지 않음으로 인해 담담히 현실을 인정하게 될 경우 3년-6년 사이 기업내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건설기업노련 노조는 엄청난 변화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초점은 근심위 운영이 제도화 된 문제는 뒤로 밀리고 얼마나 인정 받을 것이냐의 쟁점으로 이미 논의가 옮겨가 있는 듯 합니다.

아들 가진 부모가 한국 군대에 입영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듯이 자식 가진 부모로써 한국의 10년 뒤 사회 변화가 걱정되는 것은 괜한 오버일까요

노동조합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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