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의결 무효투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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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홍보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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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 5/1 새벽,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근심위는 타임오프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내세워 회의를 운영해 왔지만 결국 수적 우세와 노동자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채로 시한을 넘겨 불법적으로 의결 처리한 것입니다.

전임자 근로시간 한도를 그들이 정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정부와 경영계가 지배개입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원리에 위배될 뿐더러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에 건설기업노련 각 단위노조는 전임자 문제 해결을 기업별로 해결하기보다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전개될 민주노총의 투쟁과  지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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