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인 선임에 대한 기업노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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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법정관리 개시결정과 법정관리인 선임에 대한 입장

1. 성원건설 퇴출 배경에는 비전문 무능 가족경영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이 성원건설의 법정관리 개시신청을 승인하였다. 성원건설은 직원 임금 120억 여원을 체불하고 4대보험료 50여 억원을 미납한 상황이며 공사비용 천 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3월 8일 주채권은행이 퇴출을 결정하였고 3월1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성원건설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주채권은행의 등급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무엇보다 전윤수 회장의 처와 처남, 두 딸, 사위, 사돈가 등 비전문 무능 가족 경영에 의한 부실 경영이 주요한 1차적 문제점이었다.

2. 성원건설 경영진은 퇴출 결정 후 자산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도망을 감으로써 경제사범이 아니라 파렴치범으로 전락하였다. 또 회장 일가는 그나마 남아 있던 두 곳의 골프장을 성원의 미래를 위하여 활용하기보다는 이상한 비밀 매각을 통하여 회장 일가의 재산을 회수해 버리는 무책임하는 보였다. 난파선의 선장이 제일먼저 돈을 챙겨 도망 가버린 형국이다.

3. 임휘문 법정관리인은 성원의 회생에 적합한 인물인가.
성원건설의 비전문 가족 부실경영으로 인해 성원건설 직원들의 가정은 병원 진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며 아이들 교육비도 제때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 모든 1차적 책임이 전윤수 회장 및 경영진과 그 일가에 있음에도 ‘성원건설 내부 사정에 훤하고 경영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임휘문 현 사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경제적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성원건설 직원 및 가족들에게는 의아한 일이다. 그 누구보다도 성원건설 내부사정을 잘 아는 회장 가족 일가 및 경영진들이 오늘의 성원건설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들 이었기 때문이다.

4. 경영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 성원건설 회생의 출발점이다.
전윤수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사건은 정부와 검찰의 사법처리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검찰이 사전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을 벌고 보자는 경영인의 무책임과 검찰의 사태 해결의지 부족이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그런데 법원이 성원건설의 경영책임을 함께 져야 할 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원건설 회생을 위한 출발점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그들에게 법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철저히 지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0.4.16.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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