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날치기 폭거 규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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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러난 사용자의 노조말살 의도

 - 5.1, 노동절 새벽2시 40분,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법적 시한조차 뛰어넘는 날치기 폭거를 자행하였음. 근심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안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야합한 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명 미만 조합원일 경우 전임자 0.5명 . 100명 미만 1명, 1000명 미만 3명, 5,000-9,999명 11명, 10,000- 14,999명 등 조합원수가 늘어날수록 숫자를 줄어가서 최대 18명까지로 제한하였음.

- 전임자를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한도를 두어 2-3배수로 한정하여 전임자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한정하였음.

<표1> 날치기 타임오프안과  노동계, 기존 실태 비교


조합원 규모
 노동계
 날치기안
 노동연구원
전임자실태조사
(2008)
 
민주노총
 한국노총
 면제시간
 인원한도
 
50명 미만
 노사자율
 1,050-6,300

(0.5-3인)
 1,000(0.5명)
 3배수
 1.3명
 
50-99명
 2,000(1명)
 
100-199명
 3,000(1.5명)
 1.9명
 
200-299명
 4,000(2명)
 
300-499명
 10,500(5인)
 5,000(2.5명)
 2배수
 3.7명
 
500-999명
 6,000(3명)
 
1,000-2999명
 27,300(13인)
 10,000(5명)
 24.1명
 
3,000-4,999명
 14,000(7명)
 
5,000-9,999명
 48,300(23인)
 22,000(11명)
 
10,000-14,999명
 48,300 + 조합원수 1천명당 2,100시간 추가

(23인+ 1천명당 1명)
 28,000(14명)
 
 
15,000명 이상
 36,000(18명)
 


* 15,000명 이상은 2012년6월30일까지는 2800시간+3000명당 2,000시간(1명)추가함.


- 민주노총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으며, 날치기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임.


2. 날치기 비판

1) 법적 시한을 넘긴 위법적 무효인 행위

-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ㆍ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제24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근심위 의결시한을 4월 30일로 못박고 있음.

- 오늘 근심위 날치기는 위원도 아닌 노동부 김경선 노사법제과장이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면서 "4월 30일을 지나서도 의결할 수 있다”는 1쪽짜리 근거를 들이대면서 파행이 예고되었음. 노동부의 근거가 엉터리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 4월 30일 이후의 의결방안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는 경우 의결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 법조항의 경우 기한까지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자체가 불가능한 엉터리 주장임.

-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문안을 엉터리로 해석한 노동부와 이를 강행처리의 근거로 삼은 근심위원장 김태기 외 공익위원의 합작품이 이번 날치기 폭거임.

- 따라서 이번 의결은 무효이며, 4월 30일이 지난 상황에서 이미 근심위는 의결권이 없으며, 국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공익위원만으로 의결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것임.

2) 위원들을 억류하고 무슨 안인지도 모르는 날치기 폭거

  - 시한조차 넘긴채로 강행처리하려다 민주노총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김태기 근심위원장은 심지어 회의장소를 옮기면서 강행처리를 시도하였고 이에 시한이 지난 위법적 행위임을 지적하는 민주노총 위원에 대해서 회의 성원도 아닌 노동부 직원을 동원하여 움직일 수 없게 구속하고 표결을 강행하였음. 표결시 무슨 안이 제출되었는지조차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함. 공식적으로 무슨 안이 제출되었는지 한번도 설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재계 위원과 휴회기간중에 일방적으로 야합한 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상정하고 표결처리하였음.

 - 이는 성안되지 않은 안을 표결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도 무효임.

3) 위법적 인원 제한

- 또한 사용자단체는 타임오프 한도뿐만 아니라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인원제한을 2-3배수로 한정하였음.
- 법률에서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라고 하여 그 한도내의 시간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이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이 예정한 것은 근로시간의 한도만을 설정하는 것이지,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근심위에서 인원제한을 하는 것은 근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위법적 요구임.

4) 전임자 대폭 축소 - 노조활동 무력화 날치기 폭거

 - 공익위원과 재계가 날치기 야합한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명 미만 조합원일 경우 전임자 0.5명 . 100명 미만 1명, 1000명 미만 3명, 5,000-9,999명 11명, 10,000- 14,999명 등 조합원수가 늘어날수록 숫자를 줄어가서 최대 18명까지로 제한하였음. 즉 처음에는 100명당 1명의 전임자 추가가 1,000명이상은 1,000명당 1명 추가, 5,000명 이상은 1,250명당 1명 추가, 10,000명 이상은 1,666명당 1명, 15,000명 이상은 1만명당 1명 추가 순으로 전임자를 대폭 축소.

 - 이는 특히 타임오프 도입의 취지가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전임자 인정이라고 주장해왔던 취지와 전혀 배치되는 숫자임.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더라도 1,000명-9,999명의 사업장에서 24명의 평균전임자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1,000명 이상 5명, 5,000-9,999명 11명으로 반이상 대폭 축소된 숫자임.

- 더구나 이 숫자는 상한선이므로 아무리 노사가 합의해도 이 이상을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실제 전임자는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어 노조활동이 대폭 무력화될 수 밖에 없음.

- 결국 공익위원은 재계와 야합하여 전임자를 대폭 축소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을 이번 날치기에서 노골화한 것임.

5) 사용자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초강경 반노조 요구

- 날치기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 야합안은 사용자들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초강경 요구에 불과함.  결국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반노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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