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투쟁의 쟁점-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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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호와 4대 보험 적용, 노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설산업연맹 내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분과(덤프, 레미콘, 타워) 조합원 지위에 시비를 거는 이유가 그것이다. 실물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노동조합 가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 보장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실태, 규모를 파악해 이들에게 산재·고용보험 등을 적용하는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수고용직은 본래 정규직 노동자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떼밀려 사업자 등록을 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특수고용직인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판결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올 4월 중앙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여성노조 소속 88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에 대해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골프장 경기보조원 모두가 아니라 이 사건 해당자만을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국회의장과 노동부에 권고했다. 17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 관련 제·개정 법안이 5개나 제출됐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증가 추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퀵서비스의 경우 업체수가 2000년 1000여개에서 2006년 3000여개로 증가했고 종사자수도 10만~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액도 7000억~1조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운전도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도 전국에 8만~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매출액도 미등록업체까지 합치면 1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2009년 3월 노동부는 레미콘, 덤프·화물트럭 기사들이 건설·운수노조에 가입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제명하지 않을 경우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전국건설노조가 밝히듯 노조 존립근거에 대한 투쟁이며 자칫 민주노총 합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총파업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특수고용직의 기본권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건설사무노조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바랍니다.)
끝.
정부가 건설산업연맹 내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분과(덤프, 레미콘, 타워) 조합원 지위에 시비를 거는 이유가 그것이다. 실물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노동조합 가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 보장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실태, 규모를 파악해 이들에게 산재·고용보험 등을 적용하는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수고용직은 본래 정규직 노동자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떼밀려 사업자 등록을 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특수고용직인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판결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올 4월 중앙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여성노조 소속 88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에 대해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골프장 경기보조원 모두가 아니라 이 사건 해당자만을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국회의장과 노동부에 권고했다. 17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 관련 제·개정 법안이 5개나 제출됐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증가 추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퀵서비스의 경우 업체수가 2000년 1000여개에서 2006년 3000여개로 증가했고 종사자수도 10만~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액도 7000억~1조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운전도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도 전국에 8만~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매출액도 미등록업체까지 합치면 1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2009년 3월 노동부는 레미콘, 덤프·화물트럭 기사들이 건설·운수노조에 가입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제명하지 않을 경우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전국건설노조가 밝히듯 노조 존립근거에 대한 투쟁이며 자칫 민주노총 합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총파업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특수고용직의 기본권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건설사무노조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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