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안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노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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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노사 합의서
(주) 삼안 노동조합과 (주)삼안은 현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계속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사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합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연서로서 합의서를 작성한다.
1. (주)삼안의 노사는 금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진행될 정상화작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노사동의서를 (주)삼안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농협중앙회에 제출한다.
2. (주)삼안의 노사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조건의 개선과 안정적 노사관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2012년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3. (주)삼안은 채권단의 자금지원 즉시 2011년 체불임금에 대하여 전액 지급한다.
4. (주) 삼안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해소하여야 하며, 향후 임금체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임금체불이 지속될 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다면 경영지표공개 등 적극 협조한다.
5. (주)삼안의 노사는 회사부실의 책임을 물어 일부 경영진을 최단기간내에 퇴사 조치하여, 노사간 신뢰 회복의 초석을 마련하기로 합의한다.
6. (주)삼안의 노사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괴천사옥으로의 이전을 2012년 4~5월 중에 시행할 것을 합의한다. 또한 구체적 이전방안에 대해 노사간 성실히 협의 진행한다.
7. (주)삼안의 노사는 채권단의 요구사항인 비상근 대주주(백종헌, 임명효 회장)급여의 전액 상감과 이사회 교체를 수용하는 것에 합의한다.
8. (주)삼안의 노사는 삼안 회생의 궁극적 방안이 회사의 매각임을 공히 인지함에 따라, 실질적인 매각작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9. (주)삼안의 노사는 본 합의내용을 불이행 또는 번복시에는 합의서 1항에 의해 제출된 노사동의서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약한다.
2012년 2월 24일
(주) 삼안노동조합위원장 구태신 (주) 삼안 대표이사 임종명 ․ 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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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2.02.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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