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작성자 정보
- 법규차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56 조회
-
목록
본문
어제 개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352명, 투표인원 333면 기권 19명으로, 쟁의행의 찬반투표가 가결(재적 대비 87.5%의 찬성률)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노동쟁의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를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위 노조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노동쟁의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를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위 노조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