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타임오프 노동부 매뉴얼 비판 기자회견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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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6월 10일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 비판과 기자회견문입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중단하라.
- 헌법소원 제기, 정치권 공조 노조법재정 투쟁
- 현장 임단협으로 반드시 무력화 시킬 것


1. 위법과 날치기 야합, 편법으로 점철된 ‘타임오프제’

  2010년 새해벽두 야합과 날치기로 통과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법령은 5월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의 편법 의결과 6월 3일 노동부의 이른바 ‘타임오프매뉴얼’로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타임오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위헌과 위법, 야합과 편법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타임오프 매뉴얼’은 모법의 취지나 근심위의 결정조차도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절차와 취지를 부정하는 위법부당한 것임을 재확인한다.
  6.2 지방선거에서 거센 민심의 항거에 직면한 정부여당이 자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유독 노동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 역시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확인된 것인 만큼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2. 노동부는 ‘타임오프매뉴얼’을 폐기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중단하라.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매뉴얼은 법률에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 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을 임의적으로 매뉴얼에 포함하고 있다.
  결국 타임오프매뉴얼은 노조법 제24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적어도 시행령에 담아야 마땅할 내용을 ‘행정지침’인지 ‘행정명령’인지도 모호한 ‘매뉴얼’에 포함시켜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하려는 것이다. 헌법과 모법, 시행령이 이 ‘매뉴얼’로 인하여 역으로 규정되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 및 노사관계가 강제되고 있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고 노조법 재개정 투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위법 부당한 ‘타임오프’ 노조법 재개정 투쟁, 현장 임단협으로 무력화시킨다.

  MB-한나라당의 일방독주와 노동탄압은 6.2 지방선거-교육감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정권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파멸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실제로 법절차를 무시한 타임오프매뉴얼은 사업장에서의 노사갈등을 초래하여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미 금속노조를 비롯한 주요 조직이 6월 9일부터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23일에는 민주노총 차원의 대규모 집회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6.2 선거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인된 반MB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노조법 재개정 투쟁도 가속화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말 그대로 국격을 높이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민주사회이다.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정권에 대하여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끝>

2010. 6. 10.


노동부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

법률원 검토 의견

노동부 매뉴얼의 성격이 행정지침인지, 아니면 행정명령인지(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행정지침인지 행정명령인지의 여부는 ‘매뉴얼’이라는 외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 내용을 따져 판단한다.

헌재는 이러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단순히 내용을 발표하거나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대외적·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매뉴얼은 법률에 없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사용 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법률적 근거없이 위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노사 자율로 정하면 될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매뉴얼에 포함하고 있다.

결국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조법 24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사실상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고, 매뉴얼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사실상 강제되므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이 법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직접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임오프 운영 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라도 매뉴얼 내용이 법령을 구체화한 것인지 여부와 직접적 강행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은 승패 여부를 불문하고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소할 경우 타임오프 매뉴얼이 공권력 남용이 되어 무효화 될 것이고, 패소할 경우도 타임오프 매뉴얼의 성격이 단순하게 행정청(노동부)의 내부 행정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현실 노사관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소원 하면서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매뉴얼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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