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노동조합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
작성자 정보
- 교육홍보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36 조회
-
목록
본문
한일건설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리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정문은 앞으로 약 2주 뒤에 송달 예정이지만 그 결과는 심리가 열리는 날 통보해주는 관례에 "따라 한일건설 노동조합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건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5/29(금)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중노위 승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감사의 글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일건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5/29(금)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중노위 승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감사의 글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