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전임자 임금보전 결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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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설기업노련)은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기업 노동조합들의 연합 단체로 30개의 시공사 및 설계사 노동조합이 가입해 있습니다.
2. 지난 1월1일 개정된 노동법으로 인해 단체협상을 진행중인 가맹 노동조합중 7개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한동안 노사 협력 관계가 잘 정착되었던 분위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많은 사업장들이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4. 건설기업노련은 8월3일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정노동법과 매뉴얼을 근거로 회사측을 압박하여 전임자임금을 볼모로 얻을 것은 평화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분쟁의 노사관계가 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5. 그러한 면에서 건설기업노련 산하 대우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단협 기간이 자동연장된 기간임에도 회사측이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한 채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노조 최초로 전체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당분간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보전을 하면서 협상하는 안건’을 투표자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6. 이것은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노동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해서 해석, 적용시키려는 문제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정부가 노사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사실을 각인하기 시작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7. 고용노동부는 노사 대립을 부추기는 타임오프제도와 매뉴얼을 폐기하고 노사자율 교섭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로서의 역할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건설기업노련 논평
대우건설 조합원 총회 결과에 대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논평
건설기업노련 산하 대우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009년 투기자본 매각저지 투쟁을 통하여 금호그룹의 이상한 매각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결국 기업을 살리고 국부유출을 막아낸 경력이 있다. 금호그룹이 인수한 잘못된 기업 매각이 세계 1류 기업인 대우건설의 규모를 쪼그라들게 하고 뒤로 밀려나게 만들었지만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바람직한 기업매각 투쟁을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노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노조 전임자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사회의 정화 능력을 갖고 진실을 밝히며 정의를 좇는 단체이어야 함을 보고 느낀 것이다.
사회의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항상 민주노동조합을 상대로 흑색선전하며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난 20여년의 민주노조 활동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진실을 밝혀왔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역대 한국의 모든 정부가 노와 사의 문제에 개입하고 통제하려 했으며 노사 자율교섭에 의해 노조 전임자가 생기고 노동조합 활동이 번성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전임자 활동 통제를 기획한 것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문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다. 노동법의 대표적 악법인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생겼다가 없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건설기업 노동조합들은 지난 IMF 위기를 겪으며 노사 협력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 지를 알게 되어 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까지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이명박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의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며 직접 노사관계에 개입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가 대립적 노사관계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에 불과한 매뉴얼을 회사측에 제공하고 회사는 임금을 볼모로 노조의 협상력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보전할 것을 투표자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한 것은 이러한 정부와 회사의 협박에 밀리지 마라는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통제받는다면 이미 노동조합이 아닌 것이다.
건설기업노련은 대우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힘 있는 결단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을 막기위하여 노동법 개정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회사측과 밀리는 협상을 하도록 방관하지 않고 건설기업노련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
2010. 8. 5.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 주요 신문 기사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33758.html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39688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007261534042230789
1.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설기업노련)은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기업 노동조합들의 연합 단체로 30개의 시공사 및 설계사 노동조합이 가입해 있습니다.
2. 지난 1월1일 개정된 노동법으로 인해 단체협상을 진행중인 가맹 노동조합중 7개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한동안 노사 협력 관계가 잘 정착되었던 분위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많은 사업장들이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4. 건설기업노련은 8월3일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정노동법과 매뉴얼을 근거로 회사측을 압박하여 전임자임금을 볼모로 얻을 것은 평화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분쟁의 노사관계가 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5. 그러한 면에서 건설기업노련 산하 대우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단협 기간이 자동연장된 기간임에도 회사측이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한 채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노조 최초로 전체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당분간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보전을 하면서 협상하는 안건’을 투표자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6. 이것은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노동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해서 해석, 적용시키려는 문제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정부가 노사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사실을 각인하기 시작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7. 고용노동부는 노사 대립을 부추기는 타임오프제도와 매뉴얼을 폐기하고 노사자율 교섭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로서의 역할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건설기업노련 논평
대우건설 조합원 총회 결과에 대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논평
건설기업노련 산하 대우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009년 투기자본 매각저지 투쟁을 통하여 금호그룹의 이상한 매각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결국 기업을 살리고 국부유출을 막아낸 경력이 있다. 금호그룹이 인수한 잘못된 기업 매각이 세계 1류 기업인 대우건설의 규모를 쪼그라들게 하고 뒤로 밀려나게 만들었지만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바람직한 기업매각 투쟁을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노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노조 전임자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사회의 정화 능력을 갖고 진실을 밝히며 정의를 좇는 단체이어야 함을 보고 느낀 것이다.
사회의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항상 민주노동조합을 상대로 흑색선전하며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난 20여년의 민주노조 활동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진실을 밝혀왔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역대 한국의 모든 정부가 노와 사의 문제에 개입하고 통제하려 했으며 노사 자율교섭에 의해 노조 전임자가 생기고 노동조합 활동이 번성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전임자 활동 통제를 기획한 것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문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다. 노동법의 대표적 악법인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생겼다가 없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건설기업 노동조합들은 지난 IMF 위기를 겪으며 노사 협력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 지를 알게 되어 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까지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이명박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의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며 직접 노사관계에 개입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가 대립적 노사관계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에 불과한 매뉴얼을 회사측에 제공하고 회사는 임금을 볼모로 노조의 협상력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보전할 것을 투표자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한 것은 이러한 정부와 회사의 협박에 밀리지 마라는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통제받는다면 이미 노동조합이 아닌 것이다.
건설기업노련은 대우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힘 있는 결단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을 막기위하여 노동법 개정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회사측과 밀리는 협상을 하도록 방관하지 않고 건설기업노련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
2010. 8. 5.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 주요 신문 기사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33758.html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39688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00726153404223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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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0.08.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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