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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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홍보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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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26일(목),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종합.전문등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 발주자가 공사 특성별 참여업종 선택, 건설사 일정수 건축사 채용후 공동법인 설립시 공공 턴키공사 설계 허용 등이며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유보와 뇌물수수,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처분은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간 입장차이는 확정안에 대하여도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CM형 발주 방식 도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가 낙찰제의 운찰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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