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관련 건설기업노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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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관련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성명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월 1일 한국노총과 야합하여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한 후 타임오프 매뉴얼 발표를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 축소에서 더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 발표 이후 경영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에서 전임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협 개악안을 쏟아냈다. 7월 1일 이전 단협이 만료된 노동조합 전임자들의 7월 임금지급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존 단협으로 보장되었던 운영위원, 상집간부, 대의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사측의 시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1.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보장을 위하여 법을 재개정하여야 한다.
당초 전임자 임금에 관한 노동법 개정 취지는 전임자의 임금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하여 자주성을 높이는데 있었다. 그 과정에서 타임오프제도는 규모별 상한제, 300인 기준 적용, 규모별 연차 적용 등 여러 방안중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액면 그대로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로 타임오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면서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전임자 대신 “근로시간면제자” 라는 근거 없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하라’며 모든 사안에 대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노조 전임자를 없애겠다는 것이며 근로면제자 활동은 회사 인사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단협으로 보장받던 운영위원, 상집간부, 대의원의 일상 활동을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조합 활동은 회사업무를 마치고 하라는 것을 매뉴얼화 하였다. 뿐만아니라 회사는 노동부 매뉴얼을 구실로 그동안 제공했던 사무실, 집기 등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이를 축소, 금지 하는 내용을 단협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노동법 개정의 본래 취지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노동부 행정편의상 해석에 불과한 매뉴얼이 우리의 소중한 민주노동조합을 식물 노동조합, 껍데기 노동조합으로 만들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와 기업은 건설기업노련 산하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이처럼 정부의 노조말살정책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경영계가 이번 기회에 노조를 없애 버리려하기 때문에 민주노동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장의 평화는 깨지고 10년 이상 쟁의가 없던 사업장에서 파업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국건설기업노련 단위노조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측의 기존 전임자 축소는 기본이고, 전임자는 무급휴직 처리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자”로 전임자를 대체하여 회사 인사부에 활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단협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원, 상집간부, 대의원 등 간부활동 무급처리, 회사의 편의제공도 축소 또는 폐지 등 노동조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단협안 들이 사측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대우건설, 삼부토건, 삼환기업, 삼환까뮤, 두산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울트라건설 등 7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이 7월부터 중단되었다.
건설기업노련 단위노조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내/외 수많은 현장에 조합원들이 존재하는 건설업특성상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임자가 필요한 현실에서도 사실상 전임자를 최소화 하여 노동조합을 유지해 왔다. 전임자 숫자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임자를 늘려야 할 정도이나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시되는 사측의 요구들은 노동부를 등에 업고 이참에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3. 정부와 기업의 탄압은 건설기업노련의 투쟁성을 살려낼 것이다.
건설기업노련은 현재의 상황을 전례 없는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동조합 말살책동으로 규정한다. 이명박 정권과 노동부는 건설기업노련 소속 민주노동조합을 말살하여 자신들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총을 제거하려는 것이고, 건설사 경영진은 회사내부의 주요감시자 이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손발을 잘라내려는 것이다.
이에 건설기업노련은 민주노총과 야4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이 함께하는 노동법 재개정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이며, 정부와 기업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탄압하는 한 20여 년의 역사를 걸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건설기업노련은 노사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10. 8. 3.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경남기업노동조합 남광토건노동조합 대우건설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건설노동조합
동양메이저건설노동조합 두산건설노동조합 범양이엔시노동조합 벽산건설노동조합
(주)벽산노동조합 삼부토건노동조합 삼환기업노동조합 삼환까뮤노동조합
신창건설노동조합 선한인터내셔널노동조합 성원건설노동조합 신일노동조합 쌍용건설노동조합 씨앤우방노동조합 울트라건설노동조합 대산건설노동조합 코오롱건설노동조합 한국종합기술노동조합 한라건설노동조합 한양노동조합
한양개발노동조합 한진중공업건설노동조합 엄앤이건축사노동조합
LIG건설노동조합 GS건설노동조합
** 건설기업노련 성명관련 기사내용은 링크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월 1일 한국노총과 야합하여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한 후 타임오프 매뉴얼 발표를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 축소에서 더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 발표 이후 경영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에서 전임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협 개악안을 쏟아냈다. 7월 1일 이전 단협이 만료된 노동조합 전임자들의 7월 임금지급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존 단협으로 보장되었던 운영위원, 상집간부, 대의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사측의 시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1.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보장을 위하여 법을 재개정하여야 한다.
당초 전임자 임금에 관한 노동법 개정 취지는 전임자의 임금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하여 자주성을 높이는데 있었다. 그 과정에서 타임오프제도는 규모별 상한제, 300인 기준 적용, 규모별 연차 적용 등 여러 방안중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액면 그대로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로 타임오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면서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전임자 대신 “근로시간면제자” 라는 근거 없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하라’며 모든 사안에 대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노조 전임자를 없애겠다는 것이며 근로면제자 활동은 회사 인사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단협으로 보장받던 운영위원, 상집간부, 대의원의 일상 활동을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조합 활동은 회사업무를 마치고 하라는 것을 매뉴얼화 하였다. 뿐만아니라 회사는 노동부 매뉴얼을 구실로 그동안 제공했던 사무실, 집기 등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이를 축소, 금지 하는 내용을 단협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노동법 개정의 본래 취지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노동부 행정편의상 해석에 불과한 매뉴얼이 우리의 소중한 민주노동조합을 식물 노동조합, 껍데기 노동조합으로 만들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와 기업은 건설기업노련 산하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이처럼 정부의 노조말살정책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경영계가 이번 기회에 노조를 없애 버리려하기 때문에 민주노동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장의 평화는 깨지고 10년 이상 쟁의가 없던 사업장에서 파업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국건설기업노련 단위노조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측의 기존 전임자 축소는 기본이고, 전임자는 무급휴직 처리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자”로 전임자를 대체하여 회사 인사부에 활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단협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원, 상집간부, 대의원 등 간부활동 무급처리, 회사의 편의제공도 축소 또는 폐지 등 노동조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단협안 들이 사측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대우건설, 삼부토건, 삼환기업, 삼환까뮤, 두산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울트라건설 등 7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이 7월부터 중단되었다.
건설기업노련 단위노조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내/외 수많은 현장에 조합원들이 존재하는 건설업특성상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임자가 필요한 현실에서도 사실상 전임자를 최소화 하여 노동조합을 유지해 왔다. 전임자 숫자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임자를 늘려야 할 정도이나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시되는 사측의 요구들은 노동부를 등에 업고 이참에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3. 정부와 기업의 탄압은 건설기업노련의 투쟁성을 살려낼 것이다.
건설기업노련은 현재의 상황을 전례 없는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동조합 말살책동으로 규정한다. 이명박 정권과 노동부는 건설기업노련 소속 민주노동조합을 말살하여 자신들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총을 제거하려는 것이고, 건설사 경영진은 회사내부의 주요감시자 이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손발을 잘라내려는 것이다.
이에 건설기업노련은 민주노총과 야4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이 함께하는 노동법 재개정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이며, 정부와 기업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탄압하는 한 20여 년의 역사를 걸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건설기업노련은 노사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10. 8. 3.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경남기업노동조합 남광토건노동조합 대우건설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건설노동조합
동양메이저건설노동조합 두산건설노동조합 범양이엔시노동조합 벽산건설노동조합
(주)벽산노동조합 삼부토건노동조합 삼환기업노동조합 삼환까뮤노동조합
신창건설노동조합 선한인터내셔널노동조합 성원건설노동조합 신일노동조합 쌍용건설노동조합 씨앤우방노동조합 울트라건설노동조합 대산건설노동조합 코오롱건설노동조합 한국종합기술노동조합 한라건설노동조합 한양노동조합
한양개발노동조합 한진중공업건설노동조합 엄앤이건축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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