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9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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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시: 2010.4.16(금)오전10시
2.장소: 노사정위원회
3.참석: 강승철 사무총장, 박조수 사무금융수석부위원장, 우문숙정책국장, 박경수 노무사
4.회의 내용
(1)일정공지
-4월20일,14시, 근심위 전체회의, 실태조사표 결과 발표.
-4월23일 :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노사요구안 제출, 노사요구안 근거제시 및 토론
-4월24일~25일 : 노사간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간사회의
-4월26일, 07시 30분 근심위 전체회의
-4월27일 14시, 근심위 전체회의, 노사간 쟁점과 요구안에 대해 끝장토론
(2)논의내용
*일정상으로는 오늘회의에서 실태조사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조사단의 준비부족(조사표 제출 시한연기)으로 4월20일로 연기함.
①근로시간 면제제도 산정 방법
●사측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인원수로 정해야 함. 시간으로 정했을 경우, 매우 많은 사람이 조금씩 나눠 쓸 수도 있으므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움.
●노동계
-근심위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해야 하는바, 시간총량으로 정해야 하고, 인원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임.
②복수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산정방법
●사측
-복수노조 관련하여 타임오프를 정할 때는 사업장단위별(교섭창구단일화)로 부여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노조가 나눠서 사용해야 함. 교섭권 유무(대표노조/비대표노조)에 따라 필요시간 다르기 때문. 노조 수에 따라 적용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적용상의 혼란 최소화 필요.
●노동계
-복수노조 시, 각각 노조에게 타임오프 배정해야 함. 사업장 규모별로 타임오프 배정하면 노조 간 전임자 확보를 위한 갈등초래 뿐 만 아니라 소수노조인 경우에는 유급전임자를 두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③상한선 기준에 대한 문제
●사측
-노조법의 ‘상한선’ 의미는 현재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는 전임활동을 전부 인정하라는 것이 아님. 원칙은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충당하고 충당이 안 되는 부분만 상한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임. 그 이상을 넘어서 상한을 결정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됨. 따라서 현 노조활동보다는 적어야 하고 현 총량보다 적게 설정해야 노조법의 의미를 살리는 것임.
●노동계
- 노조법의 의미는 노조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고 사업장 규모와 근무형태, 전국적 분포 등에 대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타임오프를 정할 때 상한은 사용자가 노조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의미임.
- 상한은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선을 의미함. 모든 사업장이 현재 전임자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두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노조법의 의미는 ‘과도한 전임자’를 두고 있는 곳을 깎자는 것임. 그리고 ‘과도한’의 의미도 사업장 규모, 전국적 분포, 근무형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정말 과도한 것인지, 적정한 것 인지를 판단해야 함.
④타임오프 대상업무 범위
●사측
-노사업무를 대립업무(쟁의관련), 협력업무(교섭. 협의), 중간업무(노조 자체 조합원 교육) 세분화하고 타임오프는 노사협력업무에만 적용해야 함. 따라서 상한도 노사협력업무만 포함되는 것이며, 이것이 노조법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것임.
●노동계
- 대상업무는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총량을 정하기 위해 논의할 수 있으나, 총량을 결정한 이후에는 단협에서 대상업무를 정하도록 해야 함. 타임오프제도의 의미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인데, 대상업무를 근심위에서 정하게 되면, 앞으로 노조가 유급전임활동에 대해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임.
- 대상업무를 세분화해서 정하면, 각각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둘러싸고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는 바, 대상업무는 노조법에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업무로 해석해야 함.
- ‘노조유지. 관리 업무는 근심위가 논의/결정할 내용이 아님. 법조문대로 해야 하고 , 사업장에 맡길 문제임.
*오늘 회의에서 비로소 노사 간 쟁점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이후 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이기로 함.
2.장소: 노사정위원회
3.참석: 강승철 사무총장, 박조수 사무금융수석부위원장, 우문숙정책국장, 박경수 노무사
4.회의 내용
(1)일정공지
-4월20일,14시, 근심위 전체회의, 실태조사표 결과 발표.
-4월23일 :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노사요구안 제출, 노사요구안 근거제시 및 토론
-4월24일~25일 : 노사간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간사회의
-4월26일, 07시 30분 근심위 전체회의
-4월27일 14시, 근심위 전체회의, 노사간 쟁점과 요구안에 대해 끝장토론
(2)논의내용
*일정상으로는 오늘회의에서 실태조사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조사단의 준비부족(조사표 제출 시한연기)으로 4월20일로 연기함.
①근로시간 면제제도 산정 방법
●사측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인원수로 정해야 함. 시간으로 정했을 경우, 매우 많은 사람이 조금씩 나눠 쓸 수도 있으므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움.
●노동계
-근심위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해야 하는바, 시간총량으로 정해야 하고, 인원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임.
②복수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산정방법
●사측
-복수노조 관련하여 타임오프를 정할 때는 사업장단위별(교섭창구단일화)로 부여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노조가 나눠서 사용해야 함. 교섭권 유무(대표노조/비대표노조)에 따라 필요시간 다르기 때문. 노조 수에 따라 적용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적용상의 혼란 최소화 필요.
●노동계
-복수노조 시, 각각 노조에게 타임오프 배정해야 함. 사업장 규모별로 타임오프 배정하면 노조 간 전임자 확보를 위한 갈등초래 뿐 만 아니라 소수노조인 경우에는 유급전임자를 두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③상한선 기준에 대한 문제
●사측
-노조법의 ‘상한선’ 의미는 현재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는 전임활동을 전부 인정하라는 것이 아님. 원칙은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충당하고 충당이 안 되는 부분만 상한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임. 그 이상을 넘어서 상한을 결정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됨. 따라서 현 노조활동보다는 적어야 하고 현 총량보다 적게 설정해야 노조법의 의미를 살리는 것임.
●노동계
- 노조법의 의미는 노조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고 사업장 규모와 근무형태, 전국적 분포 등에 대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타임오프를 정할 때 상한은 사용자가 노조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의미임.
- 상한은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선을 의미함. 모든 사업장이 현재 전임자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두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노조법의 의미는 ‘과도한 전임자’를 두고 있는 곳을 깎자는 것임. 그리고 ‘과도한’의 의미도 사업장 규모, 전국적 분포, 근무형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정말 과도한 것인지, 적정한 것 인지를 판단해야 함.
④타임오프 대상업무 범위
●사측
-노사업무를 대립업무(쟁의관련), 협력업무(교섭. 협의), 중간업무(노조 자체 조합원 교육) 세분화하고 타임오프는 노사협력업무에만 적용해야 함. 따라서 상한도 노사협력업무만 포함되는 것이며, 이것이 노조법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것임.
●노동계
- 대상업무는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총량을 정하기 위해 논의할 수 있으나, 총량을 결정한 이후에는 단협에서 대상업무를 정하도록 해야 함. 타임오프제도의 의미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인데, 대상업무를 근심위에서 정하게 되면, 앞으로 노조가 유급전임활동에 대해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임.
- 대상업무를 세분화해서 정하면, 각각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둘러싸고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는 바, 대상업무는 노조법에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업무로 해석해야 함.
- ‘노조유지. 관리 업무는 근심위가 논의/결정할 내용이 아님. 법조문대로 해야 하고 , 사업장에 맡길 문제임.
*오늘 회의에서 비로소 노사 간 쟁점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이후 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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