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는 무효 논란 가열
작성자 정보
- 교육홍보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28 조회
-
목록
본문
대한변협의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가 23일 한나라당의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모두 불법으로 미디어법 통과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의 무효 주장에 이어, 최고 권위의 법률전문가들이 잇따라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미디어법 불법성 논란이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사무처가 재투표를 합법이라고 유권해석한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번복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만 번복이 가능하지, 국회 사무처에서는 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당시 투표 종료를 선언했으니까 일단 부결된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 사실확인을 거쳐서 여야 합의나 또는 국회본회의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재투표하기로 개의를 하고, 개의를 한 다음 안건을 상정해서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법를 찾는다면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조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과반수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의결 결과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며 전날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이 무효임을 지적했다.
그는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도 "대리투표를 한 것을 뺀 다음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투표 자체가 무효"라며 "만약에 대리투표를 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경우가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대법원판례가 있다.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 무자격자가 참여해서 징계의결을 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무자격자를 제외한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 표결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대리투표가 만약 확인된다면 그 결과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뷰스앤뉴스 펌
김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사무처가 재투표를 합법이라고 유권해석한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번복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만 번복이 가능하지, 국회 사무처에서는 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당시 투표 종료를 선언했으니까 일단 부결된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 사실확인을 거쳐서 여야 합의나 또는 국회본회의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재투표하기로 개의를 하고, 개의를 한 다음 안건을 상정해서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법를 찾는다면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조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과반수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의결 결과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며 전날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이 무효임을 지적했다.
그는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도 "대리투표를 한 것을 뺀 다음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투표 자체가 무효"라며 "만약에 대리투표를 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경우가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대법원판례가 있다.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 무자격자가 참여해서 징계의결을 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무자격자를 제외한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 표결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대리투표가 만약 확인된다면 그 결과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뷰스앤뉴스 펌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