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 도입 난항-국토해양위원회 공청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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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공제 도입 '난항'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후 재논의"
 
 
 =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도입예정인 '직할시공제(분할시공)'가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직할시공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직할시공제란 기존 '발주자-일반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로 된 3단계 거래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한시적으로 일부 보금자리주택 단지에 직할시공제를 시범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선 야당의원들은 "직할시공제가 시행될 경우 지방중소건설업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및 영향을 점검해 보자"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원들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한주택공사의 책임시공을 통해 시범 실시하자"고 밝혔다.

이처럼 직할시공제 도입을 놓고 갑을박론이 지속되자 법안소위 박기춘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공 직접시공, 300억원 이하 최저가 적용의 내용을 담은 도급구조 개선관련 조문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5~6개 단지 1만가구 수준에서 시범운영하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직할시공제 법안은 오는 12월3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후 같은달 5일로 예정된 제3차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건설타임즈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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