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등 50여명 ‘근심위 표결용’ 차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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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9:30~13:30 본부(1, 2진), 지방관서 시간대별 차출 ‘사전 치밀 준비’…새벽까지 회의장 건물 봉쇄 관리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서울남부지청 등 근로감독관 50여명이 지난1일 ‘본업은 내팽개친 채’ 근심위 표결 결정을 위해 ‘무력방어용’으로 차출 동원된 사실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안전보건등 사업장 감독과 근로자 일상업무에 관련된 인·허가 및 승인 사무를 주로 수행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왜 이날 새벽에 그것도 한 자리에 일제히 모여 있었느냐 하는 것.
한국노총이 4일 팩스로 민주노총에 전달해준 자료(4.30 근면위 전체회의 시 직원별 임무)에 따르면 이들의 집결시간은 본부(21명)는 오전9시30분, 지방관서(25명)는 오후1시30분이었다. 본부도 1진, 2진으로 10명씩 나눠 시간대별로 모이게 했다. 오후6시에는 여직원 1명이 남직원으로 교대하는 것까지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셈이다.
이들 근로감독관들은 회의장소인 8층 대회의실을 중심으로 7~9층을 중심으로 주로 배치됐다. 또 1층과 출입문 밖에도 7명이 배치돼 출입문 두 곳을 폐쇄하고 1곳만 개방해 외부와의 출입을 차단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8층 대회의실 반대쪽에 있는 노동계 위원 방을 지나는 두 군데의 계단 중 대회의실 쪽 출입통로 입구를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날치기’ 실력행사 시 외부와의 소통이나 접근 가능성을 완전 차단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30일 자정시한을 넘긴 이후 새벽1시30분경 노동계 위원들은 8층 노동계위원 방에 고립된 채 몸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그쳐야 했고, 그 사이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02시30분경 3층 회의장소로 옮겨 회의망치도 없이 일방 투표 처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위원과 경영계대표가 노동부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동원된 근로감독관들과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날치기를 자행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즉각 퇴진 △국회(환노위)에서의 전면 재논의 △고시(5/6 예정) 강행시 즉각 정책연대 파기 등을 내걸고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서울남부지청 등 근로감독관 50여명이 지난1일 ‘본업은 내팽개친 채’ 근심위 표결 결정을 위해 ‘무력방어용’으로 차출 동원된 사실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안전보건등 사업장 감독과 근로자 일상업무에 관련된 인·허가 및 승인 사무를 주로 수행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왜 이날 새벽에 그것도 한 자리에 일제히 모여 있었느냐 하는 것.
한국노총이 4일 팩스로 민주노총에 전달해준 자료(4.30 근면위 전체회의 시 직원별 임무)에 따르면 이들의 집결시간은 본부(21명)는 오전9시30분, 지방관서(25명)는 오후1시30분이었다. 본부도 1진, 2진으로 10명씩 나눠 시간대별로 모이게 했다. 오후6시에는 여직원 1명이 남직원으로 교대하는 것까지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셈이다.
이들 근로감독관들은 회의장소인 8층 대회의실을 중심으로 7~9층을 중심으로 주로 배치됐다. 또 1층과 출입문 밖에도 7명이 배치돼 출입문 두 곳을 폐쇄하고 1곳만 개방해 외부와의 출입을 차단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8층 대회의실 반대쪽에 있는 노동계 위원 방을 지나는 두 군데의 계단 중 대회의실 쪽 출입통로 입구를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날치기’ 실력행사 시 외부와의 소통이나 접근 가능성을 완전 차단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30일 자정시한을 넘긴 이후 새벽1시30분경 노동계 위원들은 8층 노동계위원 방에 고립된 채 몸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그쳐야 했고, 그 사이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02시30분경 3층 회의장소로 옮겨 회의망치도 없이 일방 투표 처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위원과 경영계대표가 노동부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동원된 근로감독관들과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날치기를 자행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즉각 퇴진 △국회(환노위)에서의 전면 재논의 △고시(5/6 예정) 강행시 즉각 정책연대 파기 등을 내걸고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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