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사용자단체 요구안 비판-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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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노사간 요구안이 제출되었음. 사용자측이 제출한 안은 5,000명 이하에 2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전임자로 환산하면 0.1명에서 0.9명 수준으로 제출되었음(<표1> 참조). 5,000명 이상에 대해서도 최대 6,000시간으로 2.86명분에 해당됨.
- 민주노총은 노사자율이 원칙이므로 면제한도를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으며, 한국노총은 규모별로 최하 0.5명에서 9,999명까지는 23명으로 10,000명 이상은 조합원 1,000명당 1인씩 추가할 것을 상한선으로 제출하였음.
추가 내용은 링크 연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은 노사자율이 원칙이므로 면제한도를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으며, 한국노총은 규모별로 최하 0.5명에서 9,999명까지는 23명으로 10,000명 이상은 조합원 1,000명당 1인씩 추가할 것을 상한선으로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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