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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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제도
(이들 법률과 제도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ㆍ사고 피해자, 사회 변동의 희생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
-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모자라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한다. 산전후 휴가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쓴다. 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의 70%에 교통비 3만원을 더해 산출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참작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장려금을 월 단위 최저임금 범위에서 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기업이 내는 1인당 부담금도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최저 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삼는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도 최저임금으로 대체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직업훈련수당도 최저임금만큼 준다.
-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다가 숨진 사람에게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일시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특별재난으로 사망하면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주고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보상금의 절반 이하를 준다.
- 형사소송법은 구금을 보상해야 할 때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의 5배를 물도록 한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 신고자를 따로 보호할 때 최저임금의 5배 이하에서 구조금을 근무직종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 군사정권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포로가족 지원금),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공로금) 등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된다.
(이들 법률과 제도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ㆍ사고 피해자, 사회 변동의 희생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
-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모자라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한다. 산전후 휴가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쓴다. 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의 70%에 교통비 3만원을 더해 산출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참작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장려금을 월 단위 최저임금 범위에서 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기업이 내는 1인당 부담금도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최저 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삼는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도 최저임금으로 대체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직업훈련수당도 최저임금만큼 준다.
-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다가 숨진 사람에게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일시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특별재난으로 사망하면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주고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보상금의 절반 이하를 준다.
- 형사소송법은 구금을 보상해야 할 때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의 5배를 물도록 한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 신고자를 따로 보호할 때 최저임금의 5배 이하에서 구조금을 근무직종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 군사정권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포로가족 지원금),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공로금) 등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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