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통상해고 정부 가이드 라인 윤곽이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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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실과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에 따르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정도의
적격성 불량이 존재하는 경우, 시정을 위한 주의·지도·교육 및 적정한 배치 전환을
시행해도 개선 기미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이드 라인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
△공정한 평가 기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원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
△자발적 사직(희망퇴직 등) 기회 부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아일보 기사
"특히 연구팀은 ‘변경해고’ 역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경해고는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직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고용이 유지되고, 거부하면 해고하는 ‘조건부 해고’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규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법규는 없지만 관련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어 6월 말 공개한 뒤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팀도 “법원이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판단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이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경해고는 학계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무분별한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사용자는 좀 더 유연한 인력관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대로 정부 지침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기사에서 지적한대로
사측이 제안하는 다른 임금과 직무, 근로조건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해고'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까지 침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경향신문 기사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성과가 매우 현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기업의 저성과자 해고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근로기준법에 능력 부족, 성적 불량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원칙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 해지(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니며 보고서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즉 지금까지의 판례가 저성과자 해고에 용이하지 않으니 근로기준법에 해고
규정을 신설해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저성과에 대한 판단 기준과 요건에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용자 측이 주관적으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나오는 기준대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변경해고'안이 시행되면 해고를 걸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한
노동 조건을 제시해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에 관해 보고서가 제안하는 가이드 라인이 초안이 되어서 정부 지침이
즉각 시행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의 의도와 노동계의 반향을 지켜봐야 한다.
관련 기사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192205205&code=940702
동아일보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50420/70793914/1
연구용역 보고서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에 따르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정도의
적격성 불량이 존재하는 경우, 시정을 위한 주의·지도·교육 및 적정한 배치 전환을
시행해도 개선 기미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이드 라인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
△공정한 평가 기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원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
△자발적 사직(희망퇴직 등) 기회 부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아일보 기사
"특히 연구팀은 ‘변경해고’ 역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경해고는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직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고용이 유지되고, 거부하면 해고하는 ‘조건부 해고’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규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법규는 없지만 관련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어 6월 말 공개한 뒤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팀도 “법원이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판단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이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경해고는 학계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무분별한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사용자는 좀 더 유연한 인력관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대로 정부 지침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기사에서 지적한대로
사측이 제안하는 다른 임금과 직무, 근로조건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해고'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까지 침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경향신문 기사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성과가 매우 현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기업의 저성과자 해고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근로기준법에 능력 부족, 성적 불량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원칙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 해지(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니며 보고서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즉 지금까지의 판례가 저성과자 해고에 용이하지 않으니 근로기준법에 해고
규정을 신설해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저성과에 대한 판단 기준과 요건에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용자 측이 주관적으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나오는 기준대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변경해고'안이 시행되면 해고를 걸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한
노동 조건을 제시해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에 관해 보고서가 제안하는 가이드 라인이 초안이 되어서 정부 지침이
즉각 시행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의 의도와 노동계의 반향을 지켜봐야 한다.
관련 기사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192205205&code=940702
동아일보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50420/7079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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