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시
작성자 정보
- 법규차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63 조회
-
목록
본문
장기간에 걸친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원 노동조합이 어제 (29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불임금 문제에 관하여 성원건설 본사에서 노측, 사측, 근로감독관이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지만, 조금의 진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체불임금을 비롯한 여러 단체교섭 사항들이 더이상 자주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단체교섭 결렬을 사측에 통보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되었고 투표는 11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단위노조의 많은 지지와 연대바랍니다.
어제 체불임금 문제에 관하여 성원건설 본사에서 노측, 사측, 근로감독관이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지만, 조금의 진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체불임금을 비롯한 여러 단체교섭 사항들이 더이상 자주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단체교섭 결렬을 사측에 통보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되었고 투표는 11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단위노조의 많은 지지와 연대바랍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