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노조 회장 자택 앞 집회 열어
작성자 정보
- 교육홍보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52 조회
-
목록
본문
한일건설 노동조합(이동욱 위원장)은 6/12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결정문을 통지 받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청구 건에 대하여는 기각 통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내용보다 진 일보한 내용으로 중노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진일보한 내용이란 1)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1)에 의거 해고 회피 노력(임직원 임금 삭감 조직개편 재택근무 및 희망퇴직 실시 등) 은 요식행위로 볼수 있다. 3)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부족. 4)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 입니다.
판정문이 송달된 지 15일 내에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한일건설 노동조합은 우선 본사 앞, 회장 자택 앞 시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측은 아직 원직복직에 대하여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변경한일건설노조집회축소0001.JPG><br> 한일건설 회장 자택앞. 회사측에서 보낸 사원들도 보임.<p>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변경한일건설노조집회축소0004.JPG><br><p>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변경한일건설노조집회축소0005.JPG><br><p>
그 진일보한 내용이란 1)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1)에 의거 해고 회피 노력(임직원 임금 삭감 조직개편 재택근무 및 희망퇴직 실시 등) 은 요식행위로 볼수 있다. 3)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부족. 4)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 입니다.
판정문이 송달된 지 15일 내에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한일건설 노동조합은 우선 본사 앞, 회장 자택 앞 시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측은 아직 원직복직에 대하여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변경한일건설노조집회축소0001.JPG><br> 한일건설 회장 자택앞. 회사측에서 보낸 사원들도 보임.<p>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변경한일건설노조집회축소0004.JPG><br><p>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변경한일건설노조집회축소0005.JPG><br><p>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