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10년 비정규직 계약해지 물의 (매일노동뉴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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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주)이 10년이상 일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계약해지하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건설사무노조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1일 고객서비스팀 비정규직 64명중 20명에 대해 오는 30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두산건설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들로, 완공된 건물의 하자보수 업무를 10년 넘게 맡아왔다. 고객서비스팀의 한 노동자는 "회사는 구체적인 사유없이 계약해지를 구두로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노조설립을 돕고 있는 건설사무노조는 "두산건설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한 329억원의 경상이익을 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숙련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닉법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대다수 비정규직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계약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두산건설 고잭서비스팀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것은 아니고 노동자들이 나이가 많아 새로운 일자리로 옮길 것을 권고한 것일 뿐"이라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해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만 구두로 권고를 한 것일 뿐"이라며 " 재취업 알선과 같은 해법을 마련,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18일 건설사무노조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1일 고객서비스팀 비정규직 64명중 20명에 대해 오는 30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두산건설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들로, 완공된 건물의 하자보수 업무를 10년 넘게 맡아왔다. 고객서비스팀의 한 노동자는 "회사는 구체적인 사유없이 계약해지를 구두로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노조설립을 돕고 있는 건설사무노조는 "두산건설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한 329억원의 경상이익을 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숙련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닉법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대다수 비정규직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계약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두산건설 고잭서비스팀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것은 아니고 노동자들이 나이가 많아 새로운 일자리로 옮길 것을 권고한 것일 뿐"이라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해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만 구두로 권고를 한 것일 뿐"이라며 " 재취업 알선과 같은 해법을 마련,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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