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토론회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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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민주노총, 민노당 홍희덕의원실 주최로 지난 3월25일(수) 국회에서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 도힙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대표 의견청취로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근로자 대표 개념을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에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개정하여 근기법상 의견청취 내지 동의 요건 규정을 둔채 퇴직연금법에서 먼저 고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금융부양수단으로 퇴직금을 활용한다는 비판과 DC형 퇴직연금은 자산운용의 리스크를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도입이 합의사안이나 실제는 도입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등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이 들어 있지 않다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개혁과제로 5인 미만 조기적용 과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적립기준을 60%에서 100%로 올려야 하며, 퇴직연금 사업자 감독 강화등의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정성, 사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보다 수익성, 대상자들에 한정된 고민등의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들의 이익실현 에 맞추어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금융부양수단으로 퇴직금을 활용한다는 비판과 DC형 퇴직연금은 자산운용의 리스크를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도입이 합의사안이나 실제는 도입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등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이 들어 있지 않다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개혁과제로 5인 미만 조기적용 과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적립기준을 60%에서 100%로 올려야 하며, 퇴직연금 사업자 감독 강화등의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정성, 사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보다 수익성, 대상자들에 한정된 고민등의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들의 이익실현 에 맞추어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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